훈령 일부개정

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법제처 발령번호: 419 발령일: 2020년 1월 29일 시행일: 2020년 1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하 "법령"이라 한다) 제명의 약칭에 관하여 법제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 제명 약칭의 기본 원칙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현행 법령 제명 약칭의 대상 법령 선정, 대상 법령 약칭화에 관한 사항

3. 법령 제명 약칭 홍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향후 제정 법령 또는 제명이 변경되는 법령의 약칭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법령 제명 약칭의 법령정보시스템 등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법령 제명 약칭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과 법학교수, 국어학자, 언론계 종사자 중에서 법제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법제처 차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법제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