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훈령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한 수사권 개혁 관련 후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
① 수사권 개혁 관련 후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0.3.2>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3.2>
1.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필요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방안 검토
2.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 및 경찰 조직의 정비 방안 검토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국회, 사법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4.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 청취
5. 그 밖에 수사권 개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정무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단장은 추진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추진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추진단의 단원은 대통령비서실과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단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를 둘 수 있다.
⑥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추진단의 단장, 단원 및 추진단의 업무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추진단은 이 훈령 시행일부터 1년 간 존속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