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훈령 일부개정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법제처 발령번호: 00431 발령일: 2021년 2월 5일 시행일: 2021년 2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의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훈령ㆍ예규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훈령ㆍ예규ㆍ고시(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ㆍ규칙ㆍ지시ㆍ지침ㆍ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ㆍ예규등"이라 한다)를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입안하여야 한다.

1. 필요성: 훈령ㆍ예규등은 법령(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집행의 통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발령할 것

2. 적법성: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령의 내용과 다른 사항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할 것

3. 적절성: 행정기관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할 것

4. 조화성: 다른 훈령ㆍ예규등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중복ㆍ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5. 명확성: 국민이 훈령ㆍ예규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량권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훈령ㆍ예규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ㆍ예규등의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소관 훈령ㆍ예규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ㆍ예규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감사원장 및 국가정보원장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등

2.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고시ㆍ공고

3. 일일명령 또는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적용될 것이 예정되지 아니한 일회성 지시

제4조(다른 훈령ㆍ예규등과의 관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훈령ㆍ예규등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훈령ㆍ예규등의 발령 형식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ㆍ예규등을 발령하려는 경우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훈령ㆍ예규ㆍ지시ㆍ고시ㆍ공고의 형식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2018.11.6>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2조에 따라 업무편람을 작성ㆍ활용하는 경우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에 규정된 행정사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다른 기준 및 절차 등을 추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14, 2018.11.6>

제6조(의견수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ㆍ예규등을 입안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2.5>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 기간은 해당 훈령ㆍ예규등의 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 또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행정규제의 신설ㆍ강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21.2.5>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훈령ㆍ예규등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기간은 훈령ㆍ예규등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2021.2.5>

제6조의2(훈령ㆍ예규등에 대한 이견 조정)

① 국무조정실장은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해당 훈령ㆍ예규등이 발령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이견 조정과 관련하여 법리적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그 검토 결과를 국무조정실장,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해당 훈령ㆍ예규등이 발령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법리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장에게 조정을 요청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그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끝낸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견 있는 부분이 법리적 사안이 아닌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서 이견 해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14]

제6조의3

삭제 <2018.11.6>

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ㆍ예규등을 제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해당 훈령ㆍ예규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ㆍ예규등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1.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훈령ㆍ예규등

2. 국제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사유로 훈령ㆍ예규등을 폐지ㆍ제정하기 곤란한 훈령ㆍ예규등으로서 법제처장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기로 협의한 훈령ㆍ예규등

② 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령ㆍ예규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1. 상위 법령에 3년 이상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경우로서 상위법령과 다른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2. 해당 훈령ㆍ예규등의 조항에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경우

3. 그 밖에 해당 훈령ㆍ예규등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등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3년 이내로 정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훈령ㆍ예규등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1. 훈령ㆍ예규등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존속기한이 설정된 경우: 존속기한을 개정하거나 해당 훈령ㆍ예규등을 폐지한 후 재발령

나.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경우: 재검토기한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개정

2. 훈령ㆍ예규등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훈령ㆍ예규등을 폐지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ㆍ예규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재되지 아니한 훈령ㆍ예규등으로서 법제처장과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훈령ㆍ예규등

2. 보직ㆍ승진ㆍ기록관리ㆍ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ㆍ예규등

제8조(존속기한 등에 대한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법제처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훈령ㆍ예규등을 발령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훈령ㆍ예규등을 발령하기 1개월 전까지(「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는 때까지) 법제처장에게 그 발령안을 송부하여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의 설정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ㆍ예규등을 긴급히 발령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훈령ㆍ예규등을 발령한 후 지체 없이 이를 법제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발령안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의 설정이 적절한지를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규제심사 대상이 되는 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과 서로 충돌되지 아니하도록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훈령ㆍ예규등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예고, 법제처장과의 협의 등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훈령ㆍ예규등을 발령하고 이를 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2018.11.6>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ㆍ예규등을 발령한 경우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거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그 제명과 비공개사유를 통보하고 법제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훈령ㆍ예규등을 문서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18.11.6, 2021.2.5>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 또는 부속기관 소관의 훈령ㆍ예규등이 이 훈령에 따라 발령ㆍ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훈령ㆍ예규등의 점검 등)

①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훈령ㆍ예규등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만료시기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훈령ㆍ예규등이 이 훈령에 따른 절차와 방식에 따라 발령ㆍ관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정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제처장은 훈령ㆍ예규등이 이 훈령에 따라 발령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훈령ㆍ예규등의 입안 담당자에게 교육을 하고, 현황 점검 등을 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훈령ㆍ예규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