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법제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소관부처: 법제처 발령번호: 430 발령일: 2021년 2월 10일 시행일: 2021년 2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책임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적극행정 행위를 한 공무원(이하 "적극행정공무원”이라 한다)의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등에 대해 관리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①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은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적극행정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적극행정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신청)

이 지침에서 정한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5조(지원 신청 접수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즉시 접수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접수한 적극행정 책임관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적극행정위원회 상정·심의)

①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한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4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6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적극행정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제4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적극행정위원회에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① 법제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가 된 경우: 200만원 이하

2. 형사 고소·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한다): 500만 이하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의 보수액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대한 결정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또는 제2항의 선임비용 지원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의 증액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적극행정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변호사·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제9조에 따른 선임비용을 지원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장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정부법무공단(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만 해당한다)

제11조(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법제처장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행위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① 이 지침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③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의 취소)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9조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2조제3항에 따른 의무 이행 통지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적극행정공무원이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14조(선임비용의 반환)

① 제13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③ 법제처장은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제1항 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5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라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6조(예산의 부담)

이 지침에 따른 적극행정공무원의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소속된 실·국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극행정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예산부담부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