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중앙지적위원회 운영예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1-311 발령일: 2021년 3월 25일 시행일: 2021년 3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6조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심의ㆍ의결권을 갖는다.

② 위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 개최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직 위원의 자격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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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위원이 영 제20조의2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의 비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공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명단

3. 상정된 심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의 주요 협의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안건 등의 사전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원들에게 사전검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안건심의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영 제22조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0조에 따른 "허가증"은 위원장을 발급권자로 한다.

제10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안건을 통보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에 심의를 마치고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서면심의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회신된 서면심의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

1. 청구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인용"으로 한다.

2. 청구인의 의견을 불수용하는 경우에는 "기각"으로 한다.

3. 청구인의 청구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거나, 청구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각하"로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에 의한 "경미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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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의 회의(제9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위원 및 위원회의 요청으로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의 지급은 민간위원 및 민간인에 한하며,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간사)

①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의안의 정리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의결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보칙)

이 세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