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
본문
정부의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ㆍ지원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 하에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9.10>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재외동포정책 기본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외동포의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외동포의 법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4. 재외동포와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5. 재외동포의 국내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7. 재외동포 관련 부처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외동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4.18, 2015.1.9, 2021.9.10>
1.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고용노동부ㆍ국무조정실과 그 밖에 안건과 관련된 관계 부처 및 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2. 재외동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③ 위원회에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으로 한다. <개정 2013.4.18, 2021.9.10>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사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도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만으로 의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① 관계 부처 및 기관의 장은 부처 간 정보 공유를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추진 결과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을 취합하여 관계 부처 및 기관에 회람한다.
③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부처 및 기관의 장은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결과 등의 접수, 제2항에 따른 회람 및 제3항에 따른 안건의 접수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서 의결된 중요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관계 부처 및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부처 및 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그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그 결과를 다음 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위원장은 의결된 결과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 및 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10>
③ 실무위원장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3.4.18, 2021.9.10>
④ 삭제 <2021.9.10>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실무위원, 관계 기관의 직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