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에 관한 규정
본문
이 훈령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 관련 행사에 과학기술유공자를 초청하고, 초청된 과학기술유공자를 참석자들에게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 관련 행사에 초청된 과학기술유공자가 행사에 참석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좌석 배치를 하는 경우 의전상의 배려를 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유공자나 그 유족 등이 기념사 낭독 등 행사의 주요 식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① 정부는 과학의 날ㆍ정보통신의 날, 추석과 설날에 대통령의 명의로 과학기술유공자를 격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날에 과학기술유공자를 격려하거나 격려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정부는 과학기술유공자가 생일을 맞이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우를 한다.
1. 과학기술유공자의 생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명의의 축하 서신 발송
2. 과학기술유공자의 사망
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영구용(靈柩用) 태극기 및 묘비제작비 지원
나. 대통령 명의 근조기 및 조화 지원
다. 관포의식 개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망한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해 유공자 헌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호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설치ㆍ관리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조를 받아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과학기술유공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4월 과학의 달 또는 취임 시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등 과학기술 관련 시설물을 방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원ㆍ도로 등 주요 공공시설물에 과학기술유공자와 관련된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과학기술유공자와 관련된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가 동의하는 경우 과학기술유공자가 거주하는 가옥이나 집무하고 있는 사무실에 그 거주 또는 집무 사실을 알리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와 과학기술유공자의 공적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행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 출신 과학기술유공자에 관한 홍보 표지판의 설치
2.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나 지역 향토지 등에 그 지역 출신 과학기술유공자에 관한 소개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