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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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전략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전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하급자가 대리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④ 전략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 또는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략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회의 개최계획의 수립 및 관계기관 통보
2. 안건의 관계기관 실무협의 및 조정
3. 회의록 작성
4. 회의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5. 그 밖에 전략위원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은 별지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략위원회의 회의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해당 안건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7.10.25, 2022.2.11>
[제목개정 2022.2.11]
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2.11>
② 실무위원회 회의 및 안건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2.11>
[제목개정 2022.2.11]
실무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