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부개정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발령번호: 155 발령일: 2021년 12월 30일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는 사무총장 1인과 일반직 직원을 둔다.

제3조(기타 사용인)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무처의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기타 사용인을 둘 수 있으며, 기타 사용인에 대하여는 기타 사용인의 임용 등에 관한 위원회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무총장)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5조(기구)

① 사무처에는 감사실, 대변인, 홍보실, 운영지원팀, 기획조정실, 방송심의국, 통신심의국, 권익보호국,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정책연구센터 및 지역사무소를 두며,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서장을 둔다. <개정 2019. 8. 12.>

1. 주 사무소 : 실장, 국장, 단장, 센터장 및 팀장

2. 지역사무소 : 소장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직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9. 8. 12.>

1. 실장, 국장, 단장, 센터장 및 소장 : 일반직 1급부터 3급까지

2. 팀장 : 일반직 3급 또는 4급

제6조(정원)

①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각 실ㆍ국ㆍ단ㆍ센터ㆍ팀 및 지역사무소에 두는 정원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 8. 12.>

② 위원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 정원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감사실)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무처의 회계ㆍ직무 관련 자체감사 및 지역사무소에 대한 수시감사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3. 사정업무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4. 공직자 재산등록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 공직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6.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감사에 대하여 지시한 사항

제8조(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홍보ㆍ공보의 종합기획 및 중장기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위원장의 발표 및 언론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행사의 취재ㆍ보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부서별 기획 공보의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방송매체, 일간신문 및 신매체 등의 보도, 논평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제9조(홍보실)

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8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국내외 홍보자료의 제작ㆍ발간ㆍ배포 및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홍보 협력

4. 그 밖에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운영지원팀)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8. 12.>

1. 위원회 예산의 세입ㆍ세출, 회계, 경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임용ㆍ복무 등 인사관리 및 복지ㆍ후생에 관한 사항

3. 물품 수급계획의 수립, 실시, 관리 및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소관 재산, 청사, 차량, 전산화기기의 관리,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문서의 수발, 통제,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사항

6.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7. 직인의 관리, 신분증 관리, 제증명발급 등 서무에 관한 사항

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10. 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11. 비서ㆍ의전 업무에 관한 사항

12. 업무전산화, 전산보안 관련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 업무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개발, 운영의 총괄 조정,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그룹웨어시스템, 위원회 이메일시스템의 구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해외불법 사이트 차단 안내 서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위원회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인사위원회를 거쳐 선발하는 교육훈련과 채용ㆍ승급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11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는 전략기획팀, 대외협력팀, 법무팀 및 심리상담팀을 둔다.

② 전략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8. 12.>

1.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업무운영 추진실적의 종합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조직ㆍ정원의 관리 및 부서 간 업무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

5. 업무처리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위원회ㆍ상임위원회의 소집, 안건의 취합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8. 소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

9.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지역사무소의 운영계획 수립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획조정실 공통업무의 주관 및 실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대외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 국회 등 다른 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예산 및 결산의 심사에 관한 사항

5. 대외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위원회 후원에 관한 사항

④ 법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관련 법제 개선에 관한 사항

2. 규제개혁 업무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폐 동향 파악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폐 의견의 종합, 조정 및 법률검토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규칙ㆍ내규 등의 제정 및 개폐 관련 법률검토, 행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법령집ㆍ규정집의 편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관련 소송의 총괄 및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8. 법률 자문에 관한 사항

⑤ 심리상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8. 12.>

1. 사무처 직원에 대한 심리상담에 관한 사항

2. 사무처 직원에 대한 심리상담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사무처 운영 관련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내 양성평등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직원 격려행사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운영지원팀 소관이 아닌 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12조(방송심의국)

① 방송심의국에는 방송심의기획팀, 지상파방송팀, 종편보도채널팀, 전문편성채널팀, 방송광고팀 및 상품판매방송팀을 둔다.

② 방송심의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프로그램(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을 제외한다) 및 가상광고ㆍ간접광고 심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방송프로그램(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을 제외한다) 및 가상광고ㆍ간접광고 심의 업무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방송프로그램(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을 제외한다) 및 가상광고ㆍ간접광고 심의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 관련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방송심의 통계의 총괄,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 방송심의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7. 방송심의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방송심의 관련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9.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방송언어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소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

12. 방송 모니터요원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3. 방송 모니터요원의 선발ㆍ운용ㆍ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14. 심의의결집의 편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방송프로그램(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을 제외한다) 및 가상광고ㆍ간접광고 심의 체계 개편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16. 방송프로그램(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을 제외한다) 및 가상광고ㆍ간접광고 심의 관련 법제도 개선의견의 수립ㆍ종합에 관한 사항

17. 방송심의 관련 심의지원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재난방송 등 실시 결과 모니터링 및 후속 처리 등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방송심의국 공통업무의 주관 및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지상파방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2. 소관 방송사업자의 방송유사정보 심의에 관한 사항

3. 소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사항

4. 소관 방송사업자의 등급제 이행감독에 관한 사항

5.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소관 심의책임자회의의 개최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9.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10.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1. 소관 심의ㆍ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④ 종편보도채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2. 소관 방송사업자의 방송유사정보 심의에 관한 사항

3. 소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사항

4. 소관 방송사업자의 등급제 이행감독에 관한 사항

5.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소관 심의책임자회의의 개최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9.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10.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1. 소관 심의ㆍ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⑤ 전문편성채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승인사업자를 제외한다)의 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3. 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4. 소관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의 방송유사정보 심의에 관한 사항

5. 소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사항

6. 소관 방송사업자의 등급제 이행감독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ㆍ통보에 관한 사항

8.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관 심의책임자회의의 개최에 관한 사항

10.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12.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13.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4. 소관 심의ㆍ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5. 방송자문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소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⑥ 방송광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8. 12.>

1. 방송광고(가상광고ㆍ간접광고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이하 "상품판매방송"이라 한다) 심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방송광고 및 상품판매방송 심의 업무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방송광고 및 상품판매방송 심의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상품판매방송 등급분류 관련 규칙의 제정 및 개폐 지원에 관한 사항

5. 방송광고 및 상품판매방송 심의 체계 개편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6. 방송광고 및 상품판매방송 심의 관련 법제도 개선의견의 수립ㆍ종합에 관한 사항

7.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사항

8. 소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사항

9.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소관 심의책임자회의의 개최에 관한 사항

11.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13.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14.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5. 소관 심의ㆍ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6. 광고심의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광고자문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소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

⑦ 상품판매방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품판매방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상품판매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심의에 관한 사항

2. 소관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유사정보 심의에 관한 사항

3. 소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사항

4. 소관 방송사업자의 등급제 이행감독에 관한 사항

5.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소관 심의책임자회의의 개최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9.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10.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1. 소관 심의ㆍ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통신심의국)

① 통신심의국에는 통신심의기획팀, 법질서보호팀, 사회법익보호팀 및 정보문화보호팀을 둔다. <개정 2019. 8. 12.>

② 통신심의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신심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통신심의 업무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통신심의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통신심의 통계의 총괄,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 통신심의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6. 통신심의 관련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통신심의 관련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

9. 통신 모니터요원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 통신 모니터요원의 선발ㆍ운용ㆍ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11. 심의의결집의 편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통신심의 체계 개편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13. 통신심의 관련 법제도 개선의견의 수립ㆍ종합에 관한 사항

14. 통신심의 관련 심의지원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자율심의협력시스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불법정보 공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통신심의국 공통업무의 주관 및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법질서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8. 12.>

1. 도박 등 사행성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개인 정보 침해 및 금융 등 경제관련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소관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사항

4. 소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ㆍ통보 등에 관한 사항

5.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9.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10.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1. 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2. 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13. 소관 심의ㆍ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회법익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ㆍ의약품 관련 불법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국가 법익 침해 관련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질서보호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법령 위반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소관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사항

5. 소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ㆍ통보 등에 관한 사항

6.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10.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11.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2. 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3. 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14. 소관 심의ㆍ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⑤ 정보문화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8. 12.>

1. 폭력ㆍ잔혹성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특정 계층의 차별ㆍ비하 등 건전한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웹캐스팅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소관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사항

5. 소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ㆍ통보 등에 관한 사항

6.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10.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11.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2. 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3. 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14. 소관 심의ㆍ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삭제 <2019. 8. 12.>

⑦ 삭제 <2019. 8. 12.>

제14조(권익보호국)

① 권익보호국에는 권익보호기획팀, 명예훼손분쟁조정팀, 권리침해대응팀, 저작권침해대응팀 및 민원상담팀을 둔다. <개정 2019. 8. 12.>

② 권익보호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8. 12.>

1. 이용자 권익보호, 명예훼손 분쟁조정 및 건전한 방송ㆍ통신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이하 "이용자권익보호등"이라 한다)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이용자권익보호등 업무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이용자권익보호등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이용자권익보호등 관련 통계의 총괄,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이용자권익보호등 관련 제도 홍보 및 캠페인 등 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방송ㆍ통신 미디어 교육, 홍보 및 캠페인에 관한 사항

7.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8. 권익보호 관련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

11.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12. 청소년 유해정보 등급 DB의 구축ㆍ보급 및 관리, 기술개발 지원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성범죄정보 등 불법ㆍ음란정보 DNA DB의 보급, 기술개발 지원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14. 불법ㆍ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6. 이용자권익보호등 관련 법제도 개선의견의 수립ㆍ종합에 관한 사항

17. 이용자권익보호등 업무 관련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18.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관련 이용자에 대한 법률 상담에 관한 사항

19. 소관 업무 관련 자료집의 편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권익보호국 공통업무의 주관 및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명예훼손분쟁조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8. 12.>

1.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 접수 및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3. 명예훼손 분쟁조정전 합의권고에 관한 사항

4. 명예훼손 분쟁조정 조정안의 작성, 제시 및 종결절차에 관한 사항

5.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접수 및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6.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결정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소관 명예훼손 분쟁조정 및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권리침해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8. 12.>

1.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제15조제2항제1호의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제외한다)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소관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사항

3. 소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ㆍ통보 등에 관한 사항

4.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6.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결과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8.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9.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0. 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1. 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12. 소관 심의ㆍ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⑤ 저작권침해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8. 12.>

1. 상표권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소관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사항

3.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5.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8.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9. 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0. 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11. 소관 심의ㆍ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⑥ 민원상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ㆍ통신 내용 민원 처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민원 및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방송ㆍ통신 내용 민원 및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상담, 제도이용 안내 및 신고접수에 관한 사항

5. 소관 민원 통계의 관리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6.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7.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민원처리 안내전화ㆍ시스템의 개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민원처리 관련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5조(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①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에는 확산방지팀, 피해접수팀, 긴급대응팀 및 청소년보호팀을 둔다.

[전문개정 2019. 8. 12.]

② 확산방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물ㆍ복제물 및 이에 준하는 성(性) 관련 초상권 등 침해정보(이하 "디지털성범죄정보"라 한다) 심의 업무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통계의 총괄,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관련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

6.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체계 개편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7.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8. 전자회의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디지털성범죄정보 등 불법ㆍ음란정보 DNA DB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디지털성범죄정보 자율규제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관련 국내외 사업자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12. 해외 불법ㆍ유해정보의 차단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성범죄정보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공통업무의 주관 및 단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피해접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상담 및 신고접수에 관한 사항

2.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소관 정보의 중점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소관 정보에 대한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에 관한 사항

5. 소관 상담 및 신고접수 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상시 심의체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긴급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소관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사항

3.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소관 정보의 사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소관 정보에 대한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에 관한 사항

6. 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9.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0. 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1. 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12. 소관 심의ㆍ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⑤ 청소년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음란ㆍ선정성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성매매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소관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사항

4. 소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ㆍ통보 등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유해정보 등급 DB의 등급 분류에 관한 사항

6.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10.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11.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2. 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3. 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14. 소관 심의ㆍ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정책연구센터)

① 정책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8. 12.>

1. 위원회 연구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방송ㆍ통신 및 방송통신 융합 관련 심의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3. 방송ㆍ통신 심의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4. 방송ㆍ통신 심의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시청자ㆍ이용자 보호 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

6. 시청자ㆍ이용자 인식 및 여론조사 등 조사에 관한 사항

7. 방송ㆍ통신 심의 관련 자료수집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연구 결과보고서 및 방송통신 심의동향지 등 자료의 발간ㆍ배포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연감 및 백서 발간ㆍ배포에 관한 사항

10. 학술행사(국제행사를 포함한다)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제협력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2. 외국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ㆍ연락에 관한 사항

13. 불법정보 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 지원에 관한 사항

14. 외국관계자 및 외빈의 초청ㆍ영접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현안 연구 및 특정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정책연구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부센터장의 자격은 제5조에 따른 팀장에 준한다. <신설 2019. 8. 12.>

제17조(지역사무소)

① 사무총장 밑에 부산ㆍ광주ㆍ대구ㆍ대전ㆍ강원 지역사무소를 둔다.

② 지역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지역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내용 등 심의 및 의안작성에 관한 사항

2. 소관 지역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인터넷 제공사업자와의 업무협의 및 실무책임자 회의에 관한 사항

3. 소관 지역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등 실시 결과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소관 지역 주재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

5. 소관 지역 명예훼손분쟁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관 지역 민원의 접수, 이송 및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7. 소관 지역 사무소 직인의 관리, 문서의 수발ㆍ통제

8. 사무소 청사 및 차량의 관리, 보안업무

9. 소관 지역 사무소의 회계 및 경리

10. 소관 지역에서 개최하는 위원회 행사의 지원

③ 지역사무소의 위치 및 업무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직무대행)

① 사무총장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실장, 국장, 센터장, 소장 또는 팀장 등이 사고로 부재중일 때에는 직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대행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대행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대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대행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피대행자의 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19조(전문위원 등)

① 위원장은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필요한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8. 12.>

②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은 위원장과 소속 실ㆍ국ㆍ단ㆍ센터장 등을 보좌하며 부여된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 8. 12.>

제20조(연구위원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수석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및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전문성과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기타 사용인을 제1항에 따른 수석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또는 연구위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수석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및 연구위원은 소속 실ㆍ국ㆍ단ㆍ센터장 등을 보좌하며 부여된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 8. 12.>

제21조(임시기구)

위원장은 전문분야의 업무 또는 그 밖에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기구를 둘 수 있다.

제22조(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 외에 위원회 직무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대변인에 대한 개방형 직위 특례 등)

① 위원장은 효율적인 홍보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대변인을 개방형 직위(사무처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처 외부의 사람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 때에는 임기제(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사용인으로 한다.

③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대변인이 제9조에 따른 홍보실장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제24조(보칙)

이 규칙 외에 사무처의 직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