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훈령 일부개정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령번호: 00444 발령일: 2022년 4월 18일 시행일: 2022년 4월 1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0>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8>

1. "행정기관등"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ㆍ3)ㆍ4)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

3. "국민제안"이란 「국민제안규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서신민원"이란 민원인이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신청한 민원을 말한다.

5. "서신제안"이란 제안인이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신청한 제안을 말한다.

6. "정책참여"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안에서 주요정책이나 제도 또는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등에 대하여 의견의 제시, 토론 및 건의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7. "전자공청회"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안에서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에 따라 개최하는 공청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6.10]

제2장 참여포털의 운영 등

제3조(참여포털 운영 총괄기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참여포털"이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은 국민권익위원회로 한다.

[전문개정 2015.6.10]

제4조(총괄기관의 업무)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6.10>

1. 참여포털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의 확보방안 강구

2. 참여포털시스템의 보완ㆍ개선

3.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ㆍ국민제안ㆍ정책참여 등의 분류ㆍ재분류

4. 대통령비서실의 서신민원에 대한 등록ㆍ분류

5.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ㆍ국민제안ㆍ정책참여 등의 분석ㆍ활용

6.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ㆍ국민제안ㆍ정책참여 등의 점검ㆍ평가

7. 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8. 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방안의 수립ㆍ관리

9. 참여포털의 하드웨어 운영ㆍ관리

10. 참여포털의 통계 및 자료 관리

11. 그 밖에 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5.6.10]

제5조(행정기관등의 업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ㆍ국민제안ㆍ정책참여 등의 관리ㆍ분석을 위한 참여포털 전담부서 및 담당자와 민원ㆍ국민제안ㆍ정책참여 등 분야별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이를 총괄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2022.4.18>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ㆍ국민제안ㆍ정책참여 등의 처리ㆍ분석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4.18>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참여포털의 전산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이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은 우선 서면 등으로 민원ㆍ국민제안ㆍ정책참여 등을 접수ㆍ처리하고, 참여포털의 시스템이 정상화된 후 관련 자료를 참여포털에 반영한다. <개정 2022.4.18>

[전문개정 2015.6.10]

제5조의2(이용자 본인확인 등)

① 총괄기관은 참여포털에 민원ㆍ국민제안ㆍ정책참여 등을 신청하려는 이용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은 참여포털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여포털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10]

제3장 민원의 처리 등

제1절 민원의 분류 등 <개정 2015.6.10>

제6조

삭제 <2015.6.10>

제7조

삭제 <2015.6.10>

제8조(민원의 분류)

① 총괄기관은 민원인이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기관등(이하 "처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을 처리기관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이 처리기관을 지정하지 아니한 민원은 총괄기관이 민원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그 민원과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등을 처리기관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른 분류를 할 때 2개 이상의 행정기관등과 관련되어 있는 민원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어느 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나머지 기관을 협조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④ 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른 분류를 할 때 민원의 내용에 다수의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 포함된 경우에는 민원을 분할하여 개별적으로 처리하도록 다수의 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6.10]

제8조의2(민원의 접수)

① 처리기관은 참여포털을 통하여 신청된 민원이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류되면 해당 민원을 신속히 접수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민원접수번호는 참여포털 시스템의 체계에 따라 부여한다.

[본조신설 2015.6.10]

제9조(민원의 이송 및 재분류)

① 처리기관은 접수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등의 소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 간 민원의 이송은 총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이송되어 접수된 민원이 해당 행정기관등의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와 소관 기관을 명시하여 총괄기관에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은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2개 이상의 행정기관등에 제출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총괄기관에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총괄기관이 재분류한 민원을 접수한 처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원을 이송하거나 재분류한 민원을 접수한 처리기관은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6.10]

제10조(민원의 배정 등)

① 처리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의 종류에 따라 처리기간 등 민원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참여포털에 입력하여 즉시 담당부서로 배정하되, 담당부서에 대한 민원인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고려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② 민원을 배정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신속하게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6.10]

제2절 민원의 처리 및 결과통지 등

제11조(민원의 처리)

① 처리기관은 민원의 내용에 다수의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사안이 포함된 경우에는 총괄기관에 요청하여 민원을 분할한 후 처리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동일한 민원이 2회 이상 접수된 경우 민원 처리기간 내에 나중에 접수된 민원을 처리 중인 민원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6.10]

제12조

삭제 <2015.6.10>

제13조

삭제 <2015.6.10>

제14조(민원의 비공개)

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로 신청한 민원을 비공개로 전환한다.

1. 민원내용에 전화번호ㆍ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2. 민원내용이 특정 타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경우

3. 민원내용이 제보ㆍ신고ㆍ수사 등에 관한 것으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5.6.10]

제15조(처리결과의 통지)

처리기관은 민원 처리결과를 참여포털에 입력하고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6.10]

제15조의2(통지 방법)

처리기관은 민원의 이송ㆍ처리기간 연장, 처리결과 등을 민원 신청 시에 민원인이 지정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지하거나 참여포털에 입력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 서면

2.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본조신설 2015.6.10]

제3절 서신민원의 등록 및 처리 등 <신설 2015.6.10>

제16조(서신민원의 등록)

방문ㆍ우편ㆍ팩스(이하 "서신"이라 한다)로 민원을 신청받은 행정기관등(대통령비서실의 서신민원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말한다)은 참여포털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이름ㆍ주소ㆍ연락처 등 필수사항을 입력하고,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참여포털에 등록한다.

[전문개정 2015.6.10]

제17조(서신민원의 접수 및 이송 등)

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서신민원의 분류(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에 한정한다)ㆍ접수ㆍ이송 및 재분류에 관하여는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원"은 "서신민원"으로, "처리기관"은 "행정기관등"으로 본다.

② 서신민원을 이송하려는 행정기관등의 장은 원본서류에 참여포털에서 출력한 민원신청서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신민원을 이송받은 행정기관등은 수사ㆍ재판 등 업무특성상 원본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본서류가 도착된 후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6.10]

제17조의2(준용)

서신민원의 배정ㆍ처리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원"은 "서신민원"으로, "처리기관"은 "행정기관등"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6.10]

제4장 국민제안

제18조(국민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안의 처리)

① 행정기관등은 국민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안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국민제안 채택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한다. 다만, 민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안은 민원으로 전환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참여포털에 입력한다.

[전문개정 2015.6.10]

제18조의2(국민제안의 채택 등)

① 행정기관등은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을 재검토하여 이를 다시 채택할 수 있으며, 국민제안을 재검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참여포털에 입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10]

제18조의3(국민제안의 실시)

① 행정기관등은 제18조의2에 따라 국민제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행정에 적용하거나 수정ㆍ보완을 거쳐 실시한다.

② 행정기관등이 채택된 국민제안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주요 추진상황 등을 참여포털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제안인에게 국민제안 실시 사실을 통지한다.

[본조신설 2015.6.10]

제18조의4(우수제안의 발굴 및 공개)

행정기관등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국민제안 사례를 주기적으로 발굴하고 참여포털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름,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10]

제18조의5(국민제안의 공모)

행정기관등은 특정 분야 또는 주제와 관련된 국민제안을 참여포털을 통하여 공모하여 접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10]

제18조의6(국민제안 평가단 운영 등)

① 총괄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민제안에 대한 평가 등을 하는 국민제안 평가단을 둘 수 있다.

② 국민제안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괄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6.10]

제19조(준용)

제18조 및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제안의 분류ㆍ접수ㆍ이송ㆍ재분류ㆍ배정ㆍ처리 및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원"은 "국민제안"으로, "민원인"은 "제안인"으로, "서신민원"은 "서신제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6.10]

제5장 정책참여

제1절 정책참여의 체계ㆍ운영 등

제20조(정책참여의 체계)

총괄기관의 장은 참여포털 안에서 일반국민 등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정책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책참여는 정책토론ㆍ전자공청회ㆍ설문조사 등의 방식으로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5.6.10]

제21조

삭제 <2015.6.10>

제22조(정책참여 담당자의 책무)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정책참여 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은 정책참여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건전한 참여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참여 담당자는 이미 진행되었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토론 의제의 주요내용과 반영결과 등을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참여 담당자는 정책참여 의제를 보완ㆍ개선하기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참여포털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2.4.18>

[전문개정 2015.6.10]

제23조(소셜네트워크서비스 창구 연계ㆍ활용)

행정기관등은 제20조에 따른 정책토론ㆍ전자공청회ㆍ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기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창구를 참여포털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6.10]

제24조

삭제 <2015.6.10>

제2절 정책토론 <개정 2015.6.10>

제25조(정책토론의 실시)

제20조에 따른 정책토론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기관등의 장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이나 제도의 수립ㆍ집행 또는 평가 등과 관련하여 국민ㆍ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나 토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민이 정책토론 의제를 등록한 경우

[전문개정 2022.4.18]

제25조의2

삭제 <2022.4.18>

제26조

삭제 <2022.4.18>

제27조(정책토론 의제의 등록)

① 제25조제1호에 따라 정책토론을 실시하려는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책토론 의제의 제목, 주요내용, 토론기간, 주제 등을 참여포털에 입력해야 한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정책토론 의제를 등록하려는 국민에게 정책토론 의제의 제목, 주요내용, 토론기간, 주제 등을 참여포털에 입력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4.18]

제28조(정책토론의 사후관리)

제25조제1호에 따라 정책토론을 실시한 행정기관등의 장은 토론이 종료된 후 토론결과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등을 참여포털에 등록하여 토론참여자 등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4.18]

제3절 전자공청회 및 설문조사 <신설 2015.6.10>

제28조의2(전자공청회의 실시)

행정기관등은 국민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입법예고ㆍ행정예고ㆍ주요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10]

제28조의3(전자공청회 의제의 등록 및 사후관리)

전자공청회 의제의 등록 및 사후관리에 관해서는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토론"은 "전자공청회"로 본다. <개정 2022.4.18>

[본조신설 2015.6.10]

제28조의4(설문조사의 실시)

① 제20조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책이나 제도의 수립ㆍ집행 또는 평가 등과 관련하여 국민ㆍ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민이 설문조사 의제를 등록한 경우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설문조사의 인터넷 주소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특정인에게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설문조사 의제의 등록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토론"은 "설문조사"로 본다.

[전문개정 2022.4.18]

제6장 신고 <개정 2015.6.10>

제28조의5(예산낭비신고)

행정기관등은 「국가재정법」 제100조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 또는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 요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 등과 관련된 제안 등을 참여포털을 통하여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10]

제28조의6

삭제 <2022.4.18>

제6장의2 민원 등 데이터의 분석ㆍ활용 <신설 2022.4.18>

제28조의7(민원 등 데이터의 분석ㆍ공개)

총괄기관의 장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참여포털 등에 접수된 민원ㆍ국민제안ㆍ정책참여 등의 데이터(이하 "민원등데이터"라 한다)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8]

제28조의8(민원등데이터의 제공)

① 총괄기관의 장은 제28조의7에 따른 분석 결과를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공받은 정보를 정책에 반영하거나 국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등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8]

제28조의9(민원 예상 및 정보 제공)

총괄기관의 장은 제28조의7에 따른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발생 가능한 민원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8]

제7장 보칙

제29조(보상)

① 총괄기관의 장은 참여포털에 가입한 회원의 활동실적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점수를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6.10>

② 총괄기관의 장 및 행정기관등의 장은 우수한 정책등을 제안하거나 포럼의 운영에 공헌한 실적이 있는 회원이나 공무원에 대하여는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금 또는 포상이 수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0>

제30조(운영세칙)

그 밖에 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