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우주항공청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주항공청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 마련
2. 우주항공청사 및 관련 시설 확보
3. 우주항공청이 이관받을 업무에 대한 부처 협의
4. 우주항공청의 신규 업무 발굴
5. 우주항공청에 근무할 공무원 등의 충원 지원
6. 그 밖의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추진단의 단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④ 추진단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① 단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실시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및 제6조에 따른 협조 요청에 대해 의견 등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에 대한 의견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훈령의발령 및관리등에관한규정」 제11조에 따라 이 훈령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거나 폐지함으로써 훈령을 현실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ㆍ폐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발령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