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
본문
이 훈령은 범죄예방 환경개선에 관한 관계 기관의 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범죄예방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과 계획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관련 제도 및 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의 의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위원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차관
2. 경찰청의 차장
②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은 쟁점사항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④ 의장은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회의(전자문서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범죄예방환경개선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법무부의 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기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① 법무부장관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종합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연구ㆍ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법무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통보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협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반영해야 한다.
① 협의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민간단체 등의 직원이나 관계 공무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자문위원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자문위원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법무부장관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소, 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에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출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자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②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