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제정

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시행세칙

소관부처: 금융감독원 발령번호: 9999 발령일: 2023년 3월 6일 시행일: 2023년 3월 8일

본문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영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편 산출업무규정 준수 및 이해상충관리 상황 보고

제3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영 제17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중요지표산출기관은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보고서 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

중요지표 산출기관이 제3조에 따라 작성하는 업무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은 별지 1로 한다

제5조(업무보고서의 제출방법 등)

① 중요지표산출기관이 제3조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