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일부개정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소관부처: 금융감독원 발령번호: 9999 발령일: 2023년 8월 29일 시행일: 2023년 8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2020. 8. 4.>

제2조(대주주 변경승인 신청)

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3조(최대주주 자격 심사 등)

① 규정 제11조의3 제4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따른다.

② 규정 제11조의3 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연도말로 하며, 적격성 심사대상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연도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기한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한다.

1.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2. 법 제9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3.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자격심사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기간

⑤ 영 제9조의2 제6항 및 규정 제11조의3 제3항에 따른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발생보고는 <별지 제1호의3 서식>으로 한다.

제4조(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심사)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28조의3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의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기간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제2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심사의 처리기간은 규정 제5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4조의2(데이터전문기관의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 집합 결과 등 보고)

규정 제15조의2 제6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보고는 <별지 제6호 서식>을 따르며, 적정성 평가 수행 후 10영업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폐업시 보유정보의 처리)

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외한다)이 규정 제23조에 따라 자료를 처분, 소거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보고)

① 규정 제43조의8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보고 서식은 <별지 제3호의2 서식>과 같다.

② 규정 제43조의8에 따른 등록기관의 보고 서식은 <별지 제3호의3 서식>과 같다.

제6조(회계처리 불일치 보고서)

규정 제46조제3항에 따른 불일치의 내용과 사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보고서)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은 법 제47조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일 다음 달 말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보고서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업무보고서는 회계연도말은 결산 결과, 매분기말은 가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