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본문
제1장 총칙
이 세칙은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외직접투자
① 규정 제3조제1항ㆍ제4항제1호에 따라 금융ㆍ보험업 이외의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등은 <별지 제1호>의 신고서(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3조제4항제1호 라목의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금전대여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금전대차계약서
2. 외국자본과 합작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계약서
3. 현물투자의 경우 현물투자명세표
③ 규정 제3조제1항ㆍ제4항제2호에 따라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등은 <별지 제2호>의 신고서(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접수한 신고서(보고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한다.
④ 삭제 <2024. 1. 31.>
⑤ 삭제 <2024. 1. 31.>
① 규정 제3조제5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내용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을 청산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등은 <별지 제3호>, <별지 제5호>, <별지 제6호>의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3조제6항에 따라 타 회사에 대한 보고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들을 청산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등은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5호>의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은 <별지 제7호>에 따른다.<개정 2024. 1. 31.>
규정 제7조에서 정하는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송금(투자)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및 청산보고서는 각각 <별지 제8호>, <별지 제9호>, <별지 제10호>, <별지 제11호>에 따른다. 다만, 규정 제4조제1항 단서에 의한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규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최초 투자금 지급 이후 발생하는 투자금 지급에 대한 송금(투자)보고서는 <별지 제9-1호>에 따른다.<개정 2024. 1. 31.>
규정 제4조제2항의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 투자보고서 및 동조제4항의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등의 변경(청산)보고서는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별지 제5호>에 따른다. 다만, 규정 제4조제1항 단서에 의한 방식으로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투자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총 투자금액에 대해 약정한 후 약정에 따른 투자금 지급 요청에 의해 투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보고서는 <별지 제2-1호>에 따르고, 규정 제4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최초 투자금 지급 이후 발생하는 투자금 지급에 대한 송금(투자)보고서는 <별지 제9-1호>에 따른다.<개정 2024. 1. 31.>
제3장 해외지사
규정 제8조에 따라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등이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31.>
규정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외지점의 영업기금 변경 및 해외사무소 확장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등은 <별지 제13호>의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31.>
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해외지사청산등보고서, 금융회사등해외지사내용변경보고서는 각각 <별지 제14호>, <별지 제15호>에 따른다.<개정 2024. 1. 31.>
규정 제4조제6항, 제7조제2항, 제8조제6항에 의한 감독원장의 수출입은행장에 대한 신고내용 등의 통보는 감독원장이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24.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