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발령번호: 277 발령일: 2024년 5월 1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박물관"으로 통칭한다)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존처리"라 함은 소장품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2. "조사분석"이라 함은 소장품의 보존처리 및 재질상태 조사를 위한 과학적인 분석행위 를 말한다.

3. "자료"라 함은 소장품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 조사분석 결과물 등을 말한다.

4. "시료"라 함은 소장품의 조사분석을 위해 사용된 소장품의 잔편 또는 인위적으로 채취된 부분과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품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2. 등록예정품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3. 위탁국가귀속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4. 수탁 등 일시 보관품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5.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제2장 보존처리ㆍ조사분석

제4조(보존처리ㆍ조사분석의 실행)

① 박물관은 소장품의 보존과 전시활용, 학술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② 박물관의 전시활용, 조사ㆍ연구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국내외 박물관 지원에 필요한 외부 문화유산의 경우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9.5.>

제5조(절차)

① 제4조의 사유로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을 할 경우에는 당해 학예연구실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장품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수탁 등 일시 보관품의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제한)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에 수반되는 행위는 형상을 왜곡 시키거나 남아있는 고고, 미술, 역사적 증거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제3장 보존처리ㆍ조사분석 자료의 관리

제7조(기록 및 관리)

① 박물관은 소장품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소장품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자료 중 소장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제4장 조사분석 시료의 관리

제8조(관리)

조사분석을 위해 사용된 시료 중 연구 자료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정해진 장소에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