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훈령은 부정부패 실태를 점검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부정부패 관련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2017.8.4, 2020.3.9, 2022.1.21>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분야나 부정부패 사각지대에 관한 실태 점검 및 원인 분석
2. 제1호에 따른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부정부패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수립
3. 제1호에 따른 점검결과의 통보 및 이행조치 시행 여부 확인ㆍ점검
4. 제1호에 따라 수사 또는 감사가 필요한 부정부패 관련 사항에 대한 수사 또는 감사의 요청이나 관계기관으로의 이첩 등 후속 조치
5. 부정부패 관련 기관 간 자료 및 대책의 공유
6.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관련 대책수립이나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제공
7. 그 밖에 부정부패의 예방과 관련하여 국무총리가 지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1.21]
① 추진단에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둔다. <개정 2017.8.4, 2020.3.9>
② 단장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겸임하고, 부단장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검사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추진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7.8.4, 2020.3.9>
1. 삭제 <2017.8.4>
2. 국무조정실 및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3.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
① 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7.8.4, 2020.3.9>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8.4, 2020.3.9>
①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8.4, 2020.3.9>
②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부정부패 관련 자체 실태 파악 및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8.4, 2020.3.9, 2022.1.21>
③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8.4, 2020.3.9>
④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 등과 합동 조사를 하거나 관계 기관 등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7.8.4, 2020.3.9>
⑤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 등의 장은 추진단의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8.4, 2020.3.9>
① 추진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부패 관련 대책을 수립하거나 제도개선을 하려는 경우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추진단에 자문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자문을 요청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
삭제 <2020.3.9>
① 추진단의 업무는 법령에 적합하고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4, 2020.3.9>
② 추진단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의 없이 민간인에 대하여 직접 조사행위를 행하거나 자료수집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8.4, 2020.3.9>
[제목개정 2017.8.4, 2020.3.9]
① 단장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정부패 실태 파악 결과 및 제도개선 대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사항이 소관 공공기관 등이 관장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국무총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21]
추진단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부정부패 근절 및 예방에 공이 있는 공익적 업무 협조자 및 청렴한 공무원 등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8.4, 2020.3.9, 2022.1.21>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 등의 직원의 보수는 해당 소속 기관ㆍ단체 등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7.8.4, 2020.3.9>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개정 2017.8.4, 20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