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무소를 둔다.
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상임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위촉권자와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이하 "상임위원 등"이라 한다)의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는 별도의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비상임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에 관하여는 별도의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21조 및 제25조가 정하는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에 따른 심의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2. 24.>
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공직선거법」제8조의2에 따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출판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7. 방송ㆍ통신 심의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자ㆍ이용자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정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소관직무 중 일부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위원회와 분담하여 처리하게 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을 지정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2일 전까지 회의일을 지정하고, 의안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회 예산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중요한 정책 사항
③ 회의일 자정까지 회의가 폐회되지 않은 때에는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7. 8.>
④ 위원회는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⑤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사무처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8.>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⑦ 위원회의 회의의 공개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7. 8.>
① 위원장은 위원이 회의장에서 이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렵혔을 때에는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
2. 폭력의 행사
3. 회의 중 소란한 행위를 하거나 함부로 발언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
④ 위원회 회의 방청과 관련하여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7. 8.]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개정 2014.1.9.>
1. 회의명
2.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3. 출석위원 및 불참위원
4. 결정요지
5. 회의발언내용
6. 위원의 발언보충서
7.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 10. 삭제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확인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회의일로부터 21일의 기한 이내에서 회의록의 보고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1.9.>
③ 위원이 회의록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개정 2014.1.9.>
① 위원회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둔다. <개정 2020. 2. 24.>
② 제1항에 따른 소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칙ㆍ세칙ㆍ내규 등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는 용이성ㆍ정확성ㆍ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모든 물품이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관련 업무의 보안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계는 정규 부기의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며,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 사무총장 및 사무처 직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4.1.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사무처의 운영 등
① 사무처의 세부 조직에 관하여는 별도의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무처에 특정한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인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직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 기타 사용인을 둘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직원의 정원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정원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7., 2014.1.9.>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은 공개경쟁 시험으로 공개채용하거나 특별채용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법에 따른 병역을 기피한 자
④ 직원 및 기타 사용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근무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직원은 위원회가 직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의 불리한 인사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직원 및 기타 사용인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사무처 제반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 등의 결재권한을 위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재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장은 사무처 업무의 전반 또는 일부를 감사하기 위하여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제4장 보 칙
① 위원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위원회는 독립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③ 위원회의 결산은 다음 연도 2월말 일까지 위원회가 심의ㆍ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