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전부개정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운영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00872 발령일: 2024년 8월 23일 시행일: 2024년 8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이미지 제고에 관한 국외 홍보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2. "오류정보"란 해외에서 제작ㆍ생산된 정보로서 대한민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말한다.

3. "오류신고"란 오류정보를 행정기관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오류신고의 접수ㆍ처리, 오류 발굴,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통합관리하는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이하 "바로알림서비스"라 한다)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제4조(이용자의 신원 확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로알림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원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오류신고의 접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로알림서비스를 통하여 오류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접수한 후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받은 오류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바로알림서비스에 이름, 연락처 등의 필수사항 및 첨부자료를 입력한 후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오류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바로알림서비스의 체계에 따라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제6조(오류신고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로알림서비스를 통하여 접수된 오류신고에 대하여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정하여 14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신고인이 오류신고 시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받을 것을 지정한 경우: 신고인이 지정한 방법

2. 신고인이 오류신고 시 통지 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바로알림서비스에 처리 결과를 입력하는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오류신고의 처리에 중ㆍ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한을 정하여 처리할 것을 신고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오류신고의 내용이 오류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관련 기관으로 이송하거나 민원처리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오류정보의 등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이 발견하거나 발굴한 오류정보를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바로알림서비스에 등록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로알림서비스의 체계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제8조(행정기관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로알림서비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행정기관등에 오류의 사실 확인, 관계 자료ㆍ의견의 제출, 시정을 위한 활동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바로알림서비스의 공동 활용)

행정기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바로알림서비스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비공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로알림서비스의 관련 자료를 비공개한다.

1. 신고 내용 중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의 경우

2. 신고 내용이 특정 타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경우

3. 신고 내용이 외국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 협의 중에 있거나 공개되면 국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관련된 경우

4. 신고 내용이 재판, 수사 등에 관한 것으로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협의회)

① 바로알림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기관등의 협력ㆍ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이 지명하는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로알림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