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본문
이 세칙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ㆍ영ㆍ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채권추심회사가 영 제19조제7항 및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보호감시인 임면 사실을 감독원장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보호감시인을 선임(연임)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보호감시인을 해임(퇴임)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②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법 제22조제3항, 영 제19조제7항 및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보호감시인 임면 사실을 감독원장에 통보할 때에는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조에 따른 임면 통보 서식을 준용한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법 제23조제4항, 영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채권금융회사등이 법 제29조제2항, 영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의 위법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34조제3항제1호 및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서식을 준용한다.
② 영 제34조제3항제2호 및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