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훈령 일부개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00472 발령일: 2024년 10월 21일 시행일: 2024년 10월 2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6, 2020.12.7>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 재난"이라 한다)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중앙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영 제15조에 따라 재난을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에 두는 차장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ㆍ담당관 및 실무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장: 재난 관련 업무 전반의 총괄 및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보좌

2. 총괄조정관: 재난상황 관리 총괄

3. 대변인: 재난수습 홍보 총괄

4. 통제관: 실무반의 업무 총괄

5. 부대변인: 재난수습 홍보업무 수행 및 대변인 보좌

6. 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통제관 보좌

7. 실무반: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을 위한 업무로서 별표 1에 따른 구분별 업무 수행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른 통제관을 재난대응통제관 및 복구통제관으로 구분하여 임명하고, 해당 통제관별로 임무를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4조(직무대행)

중앙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임전결사항)

①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 등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를 말한다) 위임전결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6, 2020.12.7>

제6조(중앙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중앙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5.27>

1. 대규모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夏節期):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冬節期):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응ㆍ복구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중앙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재난 발생시 중앙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7>

1. 자연재난의 경우: 별표 3

2. 사회재난의 경우: 별표 5

3. 해외재난의 경우: 별표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차장이 되는 경우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부대변인 및 담당관의 편성기준은 별표 7에 따른다. <신설 2023.6.16>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국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협력체계를 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중앙대책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소집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개정 2024.10.21>

1. 제7조에 따른 재난별 중앙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의 편성방법 및 제10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의 파견 범위

3.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필요성 여부

5. 재난의 진행단계별 대처 방안

6.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2020.12.7>

1. 해당 재난과 관련된 행정안전부(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를 말한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관련 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

2. 해당 재난 관련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3.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상황판단회의의 신속ㆍ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재난상황에 대한 조치)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예견되거나 재난이 발생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때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7>

제10조(재난관리책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중앙대책본부로 파견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직원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3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제13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앙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소집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에 대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을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4조(중앙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등)

① 영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영 제16조에 따라 중앙대책본부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를 말한다)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6, 2020.12.7>

제15조(중앙대책본부회의의 안건)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 안건: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안건

2. 협의 안건: 영 제17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건

[전문개정 2024.10.21]

제16조(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 통합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회의는 통제관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통제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재난 분야의 전문가 및 지역대책본부 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중앙대책본부회의의 기록 등)

중앙대책본부장은 실무반으로 하여금 중앙대책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중앙대책본부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장 통합지원체계 구축

제18조(재난현장 대응지원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에게 영 제12조의5에 따른 재난긴급대응단을 현지에 파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재난의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현장상황관리관 파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 소속 직원을 재난현장에 파견할 때에는 해당 직원을 현장상황관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상황관리관은 재난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설치상황 등을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원인 및 상황, 피해확산 및 재난의 진행양상 등에 관한 개괄적인 현황

2. 구조ㆍ구호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지역주민 대피 및 지역대책본부 차원의 수습대책 마련 상황

4. 그 밖에 중앙 및 시ㆍ도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제20조(수습지원단의 파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법 제14조의2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0.12.7, 2024.10.21>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수습지원단은 재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 발생의 원인 및 진행상황

2. 재난현장 상황

3. 재난현장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대책본부장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정보통신 지원)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수습에 필요한 정보통신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와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22조(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의 협조체계 등)

중앙대책본부장은 효율적인 재난상황 관리를 위하여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ㆍ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3조(재난수습 홍보 연락망)

중앙대책본부장은 대변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대변인과 재난수습 홍보 내용을 공유하고, 홍보업무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홍보용 연락망을 별도로 개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7, 2024.10.21>

1. 수습본부 및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지역사고수습본부

2. 지역대책본부

3.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제24조(재난상황의 보고 방법)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 영 제2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 시기 및 수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7, 2020.12.7>

1. 보고시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ㆍ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수시보고

나. 사회재난 피해발생상황 및 구조ㆍ구급 등 인명구조 조치사항: 수시보고

다.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보고

라. 최종 피해상황에 관한 사항: 재난 수습이 끝나거나 재난이 소멸된 후 즉시

마. 삭제 <2019.5.27>

2. 보고수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단

가. 일반적인 경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나. 최초 보고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등의 통신수단

제25조(위험정보 통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 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7>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징후

2. 재난 및 사고 시 국민의 대피나 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5장 보칙

제26조(중앙대책본부 문서관리)

① 중앙대책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 <개정 2019.5.27, 2024.10.21>

② 중앙대책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정책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회의록 등 중앙대책본부 명의로 생산되는 공문서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