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훈령은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1.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설치된 자문위원회의 업무 지원 및 협조
2.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의 지원
3.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현안 정책과제의 조정ㆍ해결의 지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무총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원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업무 처리에 필요한 약간 명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겸임하고, 지원단의 부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국무조정실장은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과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과 그 밖의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훈령에 따라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국무조정실장은 이 훈령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