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본문
이 예규는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종국결과를 처리할 때에는 신청인에 대한 결정문 송달과는 별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종국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중 신청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과통지 적용범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의 출생확인, 개명, 가족관계등록창설, 국적취득자의 성ㆍ본창설 또는 등록부정정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① 접수공무원은【별지 양식 1】의 「문자메시지서비스 신청확인」 고무인을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신청서 및 각종 제출서류 등의 적당한 여백에 찍어야 한다.
② 신청인이 신청서 등에 고무인 「문자메시지서비스 신청확인」에 신청인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거나, 또는【별지 양식 2】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종국결과 수신 신청서」 를 제출한 때에는 이 예규에 의한 문자메시지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접수공무원은 수신인(사건본인, 신청인 또는 대리인) 및 휴대전화번호 기재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내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사건담임자는 통지비용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에서 처리하되, 통지에 앞서 해당사건의 송달료 잔액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송달료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납부를 받은 후에 이 예규에 의한 문자메시지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다.
① 법원이 신청인의 휴대전화에 통지할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및 종국결과 등으로 한다.
② 사건담임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종국결과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처리 결과를 제1항에 따라 매일 2회(12:00, 19:00) 한꺼번에 통지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업무처리요령 ( 「대법원 재판예규」 제1113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