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기입등기 등의 말소촉탁 폐지예규안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073 발령일: 2006년 3월 29일 시행일: 2006년 4월 1일

본문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기입등기 등의 말소촉탁」(재민 84-9)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