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기입등기 등의 말소촉탁 폐지예규안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073
발령일: 2006년 3월 29일
시행일: 2006년 4월 1일
본문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기입등기 등의 말소촉탁」(재민 84-9)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