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ㆍ화의절차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하는 경우의 사건처리요령(재민2001-3)
본문
이 예규는 회사정리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제26조 제1항, 화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지원에 계속중인 화의사건의 처리 및 파산절차로 이행될 때의 사건번호 부여 등에 관하여 통일적인 사건처리요령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화의법(2000. 1. 12. 법률 제6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지원에 계속중인 화의사건에서 화의폐지, 화의불인가 또는 화의취소의 결정이 확정되면 담당 재판부는 즉시 사건을 본원으로 이송한다.
② 본원은 이송받은 사건을 파산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명과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파산부에 배당한다.
③ 파산부가 사건을 심리한 결과 파산의 원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파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라는 결정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한다.
① 본원에 계속중인 회사정리사건에서 정리절차폐지, 정리계획불인가 또는 정리절차개시신청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또는 화의사건에서 화의폐지, 화의불인가 또는 화의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당 재판부는 즉시 참여사무관 등에게 기록을 인계하여 파산사건으로 접수하게 한 후 파산의 선고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접수사무관 등은 파산사건의 기록표지를 작성하여 회사정리·화의사건의 기록표지 앞에 편철하며, 파산사건의 기록표지 중 사건번호 및 사건명이 기재된 부분의 우측에 괄호로 표시하고 회사정리·화의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병기한다.
, 제3조에 의하여 회사정리·화의사건이 파산사건으로 된 경우 참여사무관 등은 파산선고 결정서 등 이후에 접수되는 문서들을 회사정리·화의사건의 기록에 이어서 편철한다.
내지 제4조의 규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할 사건에서 파산법 제145조에 의하여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에 보전처분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