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확정판결(조정)에 의한 신고 등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309
발령일: 2009년 7월 17일
시행일: 2009년 7월 17일
본문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조가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판에는 「가사소송법」에 따른조정의 성립(조정조서 작성의 경우)도 포함되며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경과시 조정조서 송달증명을 첨부하게 한다.
2. 소 제기자가 법정기간을 도과 후 상대방이 신고한 경우의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소 제기자이다.
3. 「가사소송규칙」 제7조의 판결·심판(조정을 포함한다)이 확정(성립)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시(구)·읍·면의장에게 빠짐없이 통지(그 통지서에 가급적 재판서 등본을 첨부한다)를 하여야 한다.
4.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전항의 통지를 받고 법정기간 내에 소 제기자 또는 상대방의 신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직권정정(정리)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