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화해조서등의 작성시 기명날인 여부(재민 99-7)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871-45 발령일: 2002년 6월 27일 시행일: 2002년 7월 1일

본문

화해, 포기, 인낙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조서 말미에 재판장과 법원사무관등이 서명날인 할 필요가 없으며, 민사소송법 제153조에 따라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