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화의개시등기 등의 말소촉탁(재민 98-4)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588 발령일: 1998년 3월 26일 시행일: 1998년 4월 1일

본문

1 화의법원은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직권으로 별지1 양식에 기하여 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화의인가결정 확정을 원인으로 하여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등기, 화의개시등기의 말소 및 화의인가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2. 가. 화의법원은 전항과 같이 화의인가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화의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부동산의 신소유자, 용익물권자, 담보물권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별지2 양식에 기하여 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지체없이 화의인가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나. 화의법원은 화의인가등기 경료일부터 3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화의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별지2 양식에 기하여 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화의인가등기의 말소를 촉탁할 수 있다. 다. 가항 및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말소촉탁을 함에 있어서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재할 필요가 없고,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등기, 화의개시등기가 말소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소도 촉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