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정
혼인신고일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사망신고된 경우의 정정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251
발령일: 2007년 12월 10일
시행일: 2008년 1월 1일
본문
사실상 사망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존한것으로 되어 있어 그 이름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그 후 실제 사망일자에 사망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 사망사실이 확인되면 사망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무효혼인에 의한 등록부정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