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와의 관계란을 기재하는 방법
본문
"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등으로 기재한다.
"남편" 또는 "처"라고 기재한다.
① 남녀의 구별없이 "자·손자·외손자"등으로 기재한다.
② 호주의 딸이 입부혼인한 경우에는 그 딸의 자녀는 모의 성본을 따르므로 호주의 외손자로 기재할 것이 아니라 손자라고 기재한다.
① 남자가 호주인 경우 형제는 "형" 또는 "동생", 자매는 "누나" 또는 "동생"으로, 여자가 호주인 경우 형제는 "오빠" 또는 "동생", 자매는 "언니" 또는 "동생"으로 각 기재한다.
② 호주의 부(父)의 형제자매는 "백부·숙부·고모"로 기재한다.
③ 호주의 모의 형제자매는 "외숙부·이모"로 기재한다.
① 호주와 혈족관계가 없는 가족은 호주와의 관계란에 가족과의 관계를 기재할 것이며 호적법 제15조의 개정에 따라 가족 간의 관계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
② 호주의 계모·적모는 1991. 1. 1. 부터는 모가 아니므로 "부의 처"로 기재하고, 이미 "모"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7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 처"로 경정한다.
③ 가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가족과의 관계를 기재한다. 예컨대, 자부는 "자의 처"로 기재한다.
④ 호주의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그 배우자와의 관계를 기재한다. 예컨대, 배우자의 자(子)에 대하여는 "처의 자" "남편의 자"로 기재한다.
⑤ 호주의 자부의 자(子)에 대하여는 "자부의 자"와 같이 그 자부와의 관계를 기재한다.
호주가 양자인 경우에는 양가(養家)의 혈족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제1조 내지 제5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