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본문
이 지침은 호적관장자인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하 "호적관장자"라 한다)이 호적사무 처리와 관련된 질의를 하는 요령 및 감독법원에서 호적에 관한 질의서를 접수한 경우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적사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호적관장자가 호적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질의를 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개요 및 의견을 기재하고 호적등(초)본 등의 관련자료를 첨부한 질의서를 감독법원장(지원장 포함,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질의서 중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질의서 공문과 필요한 첨부서류를 모사전송으로 발신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시행문을 그 기안문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① 감독법원장이 제2조의 질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질의의 내용이 호적관련 법령, 대법원판례, 예규, 선례 및 교육자료 등(이하 "법규"라 한다)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그 처리방법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이때, 제2조 제2항의 예에 따라 회신문을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다.
② 질의의 내용에 대하여 적용할 법규가 있지만 상호 모순되거나 기존의 법규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질의서 사본 및 감독법원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가정법원장(또는 지방법원장, 이하 같다)에게 품의한 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법원장이 감독법원장인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신하여야 한다.
① 가정법원장이 제3조 제2항에 의한 품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규의 취지 등을 감안한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회답하여야 한다.
② 법규의 흠결 등으로 그 처리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및 당해 사안에 대한 통일적인 처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품의한 후 회답하여야 한다.
①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가정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민원인(법인 및 단체 포함, 이하 같다)의 호적에 관한 질의서를 접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신할 수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의 질의 또는 단순히 현행제도를 비판하거나 이미 종결된 사안에 대한 진정성의 질의인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하여 질의한 경우
2. 소송절차 또는 비송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질의인 경우
3. 호적공무원의 처분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별도의 불복절차가 있는 경우
① 가정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관할구역내에 본적(질의내용이 제적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제적)을 두지 아니한 자에 관한 질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자의 본적지(질의내용이 제적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제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이를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이 민원인의 질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이송할 수 있다.
① 법원행정처장, 가정법원장 및 지원장은 질의서에 첨부된 자료만으로는 당해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자료의 보완 및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의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할 수 없거나 통지를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자료의 보완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의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지원장이 이 지침에 따라 회신을 한 경우에는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한하여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가정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조 제2항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보고를 받은 가정법원장은 본·지원분 중 특히 중요하여 선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신에 한하여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분기별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제3조 제2항에 의한 경우는 본원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