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호적사건건수표의 작성요령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647 발령일: 2003년 6월 7일 시행일: 2003년 6월 7일

본문

주 의 사 항 1. 건수표 "수리란"중 본적지와 본적지외의 구별은 사건수리지(신고지)에 있어서의 사건본인을 표준으로 하되 불수리된 사건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본적지외에서 신고수리되어 본적지로 송부된 건수(호적사건접수장 수리사항란에 "외수리"로 기재된 것)는 "타 시(구)·읍·면으로부터 송부"란에 기재하고 "수리란"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 수리하여 본적지 호적관서로 송부된 사건은 호적사건접수장의 수리사항란에 "외수리"로 기재된 경우에도 비고란에 "재외"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수리란의 본적지란에 기재한다. 2. 건수표상의 사건수는 사건본인 1인을 1건으로 한다. 그러나 혼인, 입양 등과 같이 남편과 처, 양친과 양자가 공동으로 사건본인이 되는 때에는 이를 1건으로 한다. 3. 인지자나 사건본인의 일방이 외국인인 때와 국적득상란에 기재한 사건은 비고란에 국적별 구별건수를 설명한다. 4. 조정에 의한 이혼건수는 "재판"란에 합산하여 기재하고 비고란에 설명한다. 5. 입적·복적란은 입적사건과 복적사건을 합산하여 기재하고 비고란에 복적사건수를 표시한다. 6. 법정분가란에는 혼인, 입양, 파양 등의 사유로 법정분가하는 건수를 기재한다. 7. 본 사건(이혼, 혼인취소, 파양, 입양취소 등)에 부수해서 복적, 일가창립, 폐가·무후가의 부흥이 있는 경우 독립한 사건으로 보아 각 해당란에 기재한다. 8. 재외국민사건은 "일반재외국민사건" 또는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상의 재외국민사건"을 불문하고 각 해당란에 그 건수를 ( )내서 한다. 9. 동사무소에서는 별지 서식의 건수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구)에 보고하여야 하고 시(구)에서는 관내 동사무소에서 보고한 건수를 모두 당해 시(구)의 건수표에 합산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관내 동사무소에서 수리·송부하여 당해 시(구)에 접수한 사건(접수장 비고란에 해당동명을 기재한 사건)을 건수표에 중복하여 계산해서는 안된다. 10. "기타"란에 기재한 사건은 비고란에 그 종류별 건수를 설명한다. 11. 호적사건건수표상의 수리란 건수와 인구동태신고서총괄표상의 건수는 다음과 같이 표기상 차이는 있으나 수치합산 결과는 일치되어야 하므로 건수표 작성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561271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271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