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정

호적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출생의 기재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673 발령일: 2004년 7월 21일 시행일: 2004년 7월 21일

본문

호적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읍·면의 장이 호적부에 출생의 기재를 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는 아래에 따라 처리한다. 1. 호적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시·읍·면의 장의 조치 가. 시·읍·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해태한 자를 안 경우에는 신고의무자(부, 모 및 호주에 한한다)에게 호적법 제43조 규정에 따른 최고를 하여야 한다. 나. 신고의무자가 위 가항의 최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최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재를 한다. 다. 시·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에 직권기재 허가신청을 할 경우 아래 각호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여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입적할 가 ② 부, 모 ③ 부, 모의 본적 ④ 혼인중의 자인지 또는 혼인외의 자인지 여부 ⑤ 성, 본, 이름 ⑥ 성별 ⑦ 출생일시(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호적예규 제654호에 의함) 및 장소 2. 감독법원의 조치 가. 감독법원은 호적관서로부터 받은 허가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여, 위 제1항 다의 각호 사항이 틀림이 없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심증이 가는 경우에 기재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제1항 다의 각호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재허가를 할 수 없다. 나. 혼인외의 자는 기재허가를 할 수 없다. 다. 감독법원이 서류를 심사함에 필요한 때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3. 이 예규에 따른 호적기재례는 별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