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호적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요령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709
발령일: 2005년 12월 27일
시행일: 2005년 12월 27일
본문
각 감독법원(지원포함)은 당해 법원의 감독을 받는 관내 호적관서의 호적공무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1. 호적관장자에 대한 교육
가. 교육대상자 : 관내 호적관서 호적관장자 전원
나. 교육시기 : 매년 9월중
다. 교육과목
(1) 훈시 : 30분
(2) 호적의 기능과 그 사무관리요령 : 1시간
(3) 기타 질의응답 등 : 30분
단, 각 감독법원의 실정에 따라 교육과목을 다소 변경할 수 있다.
라. 교육방법
(1) 교육기관 : 감독법원
단, 구청의 호적관장자에 대하여는 감독지원이 따로 있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법원(본원)이 일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교육은 호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되,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 또는 법원공무원교육원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 교육은 법원행정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한 자료나 해당 감독법원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교육자료에 의하여 실시한다.
마. 호적관장자가 시장이나 구청장인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법원의 승인을 받아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주무국(과)장이나 민원실장 등을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2. 호적담임자에 대한 교육
가. 교육대상자 : 관내 호적관서 호적담임자(호적담임자의 업무보조자 중 희망자 포함) 전원
나. 교육시기
(1) 매월 호적(제적)부본 및 신고서류를 법원에 송부하기 위하여 등원하는 날(매월 10일 이전)을 이용하여 약 1∼2시간 정도 실시한다. 다만, 각 법원의 형편(호적담임자의 수)에 따라 2∼3회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2) 각 법원에서는 매년 12월 20일까지 다음해 실시할 매월의 교육일자(등원일자)를 지정하여 관내 호적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교육내용
(1) 법원행정처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한 자료
(2) 지난 1개월 동안 제정(개정)되어 시달된 호적예규와 선례의 내용에 대한 전달교육
(3) 지난 달에 송부된 호적(제적)부본 및 신고서류의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과 그 시정방안
(4)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교육교재 또는 가족법이론서
(5) 각 감독법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마련한 별도자료
(6) 기타 질의사항
라. 교육방법
(1) 교육기관 : 감독법원
(2) 교육은 호적(법정)과장 또는 사무과장이 강의 및 토의방식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3) 교육자료는 미리 마련하였다가 교육실시일에 피교육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4) 질의문제는 가능한 한 미리 제출하도록 하여 다음달 교육자료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3. 우수 호적공무원 표창
우수 호적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매년 호적관장자의 교육시에 수여하도록 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표창대상자의 수를 선정하고 특히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의 표창은 매년 6월 30일 까지 법원행정처에 상신하여야 한다.
가. 대법원장 표창 : 호적업무수행에 혁신적인 큰 공이 있는 호적관장자 또는 호적담임자
나. 법원행정처장 표창 : 각 지방법원 관내 호적관장자와 호적담임자 및 호적업무보조자(비정규직 제외) 총인원 1/100미만에 해당하는 우수 호적공무원 단, 호적공무원 총원이 100명 미만인 법원은 연차적으로 통산하여 위 기준에 달하는 경우에 상신할 수 있다.
다. 지방법원장 표창 : 각 지방법원의 실정에 맞도록 표창자수를 정할 것.
4. 교육실시 결과보고
가. 보고 : 호적관장자에 대한 교육 및 우수 호적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그 교육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별지 양식에 의하여 보고한다.
나. 지원은 본원을 경유하여 보고한다.
다. 각 감독법원은 "호적공무원교육에 관한철"을 비치하고 교육관계자료 등을 편철하여 보존한다.
5. 호적공무원 교육 및 표창에 따른 후속조치
가. 교육에 불참한 호적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당해 호적공무원 소속관청의 직근 상급감독권자에게 통보한다.
나. 표창결과를 우수 호적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은 자의 인사기록부 보관청의 장에게 통보한다.
6. 시행시기
이 지침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