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정

호적(제적)의 재제ㆍ보완의 절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711 발령일: 2006년 3월 28일 시행일: 2006년 3월 28일

본문

호적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여 멸실 등의 호적을 재제 또는 보완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1. 호적의 재제 또는 보완의 절차 가. 호적(또는 제적)의 원본이 전부 멸실되거나 멸실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구)·읍·면장은 감독법원에 지체없이 멸실 등의 사유, 연월일, 장부의 명칭, 책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호적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호적부멸실 등의 보고와 동시에 호적의 재제 또는 보완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호적의 원본 전부가 멸실되거나 멸실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재제의 방법에 의하여 호적을 다시 조제하고, 일부가 멸실되거나 멸실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보완의 방법에 의하여 호적원본 중 해당부분을 다시 작성한다. 다. 호적의 원본이 멸실된 때에는 감독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부본 또는 신고서류에 의하여 호적을 재제 또는 보완하고 호적원본이 멸실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호적원본에 의하여 호적을 재제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라. 호적의 원본과 부본 및 신고서류가 모두 멸실된 때에는 별지양식에 의한 호주 또는 이해관계인의 멸실호적 회복신고에 의하여 호적을 재제 또는 보완하고 멸실호적 회복신고 및 그 소명자료는 재제호적부본과 함께 감독법원에 송부한다. 단, 이 경우 시(구)·읍·면장은 호적법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멸실호적의 호주나 이해관계인이 재제 또는 보완할 호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멸실호적 회복신고를 하도록 호적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시(구)·읍·면의 게시판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하며, 호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마. 호적재제시 호적기재의 이기범위는 대법원호적예규 제408호에 의하고, 모든 기재는 신기재례에 따라 호적법 제16조의 기재순서에 맞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호적 보완시의 호적기재는 호적원본에 기재된 사항을 전부 이기한다. 바. 멸실호적의 재제를 완료한 후 기재되어야 할 자를 유루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 호적부본ㆍ호적신고서류ㆍ호적(제적)색 출장 등의 재제자료가 있는 때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호적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기재하고, 위 재제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사건본인이 호적법 제120조ㆍ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 호적을 재제 또는 보완한 경우에는 호적사항란에 재제 또는 보완사유를 기재하고 말미에 서미인을 찍어야 하며, 호적을 보완한 경우에는 원본과의 사이에 간인을 하고 간인에 관한 사유도 보완사유와 함께 기재한다. 아. 호적의 재제 또는 보완의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호적원본을 주말하여 제적의 표시를 한 후 제적으로서 관리한다. 2. 재제한 호적(제적)의 부본 송부와 조사 가. 시(구)·읍·면의 장이 호적(제적)을 재제한 때에는 감독법원의 조사·확인을 받을 필요없이 바로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재제로 인하여 말소된 호적(제적)의 부본과 재제로 인하여 새로 편제된 호적(제적)의 부본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감독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호적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나. 위 부본을 송부받은 감독법원은 재제로 인하여 말소된 호적(제적)의 부본과 재제로 인하여 새로 편제된 호적(제적)의 부본을 대조하여 재제가 올바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호적법시행규칙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