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호적(제적)의 재제ㆍ보완의 승인 및 완료보고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675 발령일: 2004년 7월 28일 시행일: 2004년 7월 28일

본문

1. 호적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호적부 재제 또는 보완의 승인에 관한 권한은 가정법원장(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 2. 호적부가 멸실되거나 또는 멸실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호적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거 감독법원에 호적의 멸실 등 보고와 동시에 재제·보완의 방법에 관한 품신을 하여야 한다. 3. 감독법원은 위 1항의 보고 및 품신을 받은 즉시 필요한 조사를 하고 가정법원장(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재제·보완의 방법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삭제(2004.07.28 제675호) 5. 삭제(2004.07.28 제67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