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호적 직권정정 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550 발령일: 1998년 6월 3일 시행일: 1998년 6월 14일

본문

1. 목 적 호적의 직권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다 더 신속, 정확히 정정함으로써 신분관계의 적정한 공시로 국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에 있다. 2. 직권정정신청 신고인 및 신고사건 본인, 호주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호적공무원의 과오로 호적기재의 착오 또는 유루가 있음을 안 때에는 본적지 시(구)·읍·면에 구술(구술로 신청한 경우에는 호적공무원은 별지양식 제1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는 서면(별지양식 제1호)으로 직권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신고서류가 법원에 송부된 이후에 신청인이 호적법시행규칙 제67조 제8호에 의한 직권정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신고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시(구)·읍·면장의 조치 가. 접수와 처리 ① 직권정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구)·읍·면장은 이를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사안을 정확히 심사하여야 한다. ② 직권정정신청 사안이 호적법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대법원 호적예규 제321호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특히 동조 제8호 중 신고서류를 법원에 송부한 이후의 사안에 관한 신청인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고서류의 사본이 당해 신고서류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직접 방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③ 직권정정신청 사안이 제②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호적법시행규칙 제66조에 규정한 별지 제44호 서식에 따라 감독법원에 직권정정허가신청(우송)을 한다. 나. 결과의 통지 ① 시(구)·읍·면장이 직권정정서에 의하여 호적의 정정을 하였거나 감독법원으로부터 허가서의 송부를 받아 호적을 정정하였을 경우와 불허가서의 송부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양식 제2호에 따라 신청인에게 각 그 결과를 통지한다. 다. 문서건명부의 정리 문서건명부 비고란에는 신청의 결과를「허가, 불허」로 표시하고 결과통지 연월일을 기재하며, 통지를 하였으나 송달이 불능된 때에는「불능」이라 기재한다. 4. 감독법원의 조치 가.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직권정정허가 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대법원호적예규 제342호에 따라 신속히 처리한다. 나. 감독법원이 직권정정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시(구)·읍·면장에게 직권정정절차를 밟도록 조치한다. 다. 호적공무원이 직권정정신청서에 첨부된 신고서류의 사본을 법원에 보관된 당해 신고서류와 대조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신고서류의 사본을 전화 등으로 청구한 때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5. 행정조치 가. 신청서의 비치 시(구)·읍·면의 장은 별지양식 제1호 용지를 항상 민원창구에 비치한다. 나. 신청서의 편철 직권정정신청서(별지양식 제1호)와 송달불능으로 반송된 통지서는 직권정정에 관한 서류편철장에 편철 보존한다. 단, 직권정정(기재)서 및 직권정정허가서는 감독법원에 송부한다. 다. 호적통계보고시 주의사항 호적사건 건수표 제41란의 기재 및 비고란의 기재는 대법원호적예규 제321호에 따라 정확히 기재한다. 6. 일반사항 이 지침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호적관계법규 및 대법원호적예규에 따라 종전의 예에 의한다. 7. 시 행 이 지침은 1983. 6. 15.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