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본문
① 형사판결은 판결서 원본에 의하여 선고하고 법정에서 즉시 참여사무관 등에게 인계한다.
② 공소기각 결정은 법정에서 고지하거나 결정서등본을 송달한다.
③ 참여사무관 등은 판결이 선고되거나 공소기각 결정이 고지된 후 지체없이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결과를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① 재판장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판결의 이유에서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으로 판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소기각의 결정을 고지하는 때에는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형사보상청구 안내문[전산양식 B4752]을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참여사무관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형사보상청구 안내문[전산양식 B4752]에 관한 영수증 등을 따로 받지 아니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공판조서에 제1항의 취지를 기재한다.
<예시>
재판장
형사보상청구 안내문을 교부
③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에게 형사보상청구 안내문[전산양식 B4752]을 송달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한 형사보상청구 안내문은 그 사본 1통을 판결 선고기일(결정 고지기일을 포함한다)의 공판조서 다음에 편철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형사보상청구 안내문을 송달한 경우 참여사무관 등은 그 송달 내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① 제1심과 항소심의 참여사무관 등은 판결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판결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한다. 다만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판결서 원본을 수령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검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판결초본(판결서 원본 중 별지 이외의 부분만을 복사하여 초본임을 인증한 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송부할 수 있다.
① 판결 선고 당시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에 관계없이 판결등본을 송달한다. 피고인이 당해 사건에서는 불구속이지만 별건으로 구속되어 수감중인 경우 또는 실형선고를 받음과 동시에 법정구속되거나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같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판결초본을 송달할 수 있다.
② 아래 예시와 같이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등본 또는 판결초본을 송달한다. 다만 판결초본을 송달하는 때에는 판결서 원본 중 별지 부분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은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별지용 컴퓨터디스크 등’이라 한다) 를 함께 송달할 수 있다.
1.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2. 약식명령,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약식기소되었다가 통상회부된 피고인
3. 구속 기소되었다가 보석,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결정 등으로 석방된 피고인
4. 구속 기소되었다가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피고인
① 판결등본 또는 판결초본의 송달을 신청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선고일 전 또는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송달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전산양식 B3520]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정에는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즉석에서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서 용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출된 신청서는 기록에 편철한다.
④ 재판장이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참여사무관 등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판결등본 또는 판결초본을 송달하고,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전산양식 B3519]에 따른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① 피고인의 변호인과 다음 각호의 사람(이하 "변호인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변호인 등이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등본 또는 판결초본을 송부한다. 다만 판결초본을 송부하는 때에는 별지용 컴퓨터디스크 등을 함께 송부할 수 있다.
1. 형사소송법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2. 형사소송법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3.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② 판결등본 또는 판결초본의 송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변호인 등은 변호인 등 판결등본ㆍ초본 송부신청서 [전산양식 B3520-1]와 민원우편회송용 봉투를 제출하고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호인 등 판결등본 또는 판결초본 송부신청은 선고일 전에도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송부신청 관련 판결등본 또는 판결초본의 송부절차는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제출된 변호인 등의 판결등본ㆍ초본 송부신청서는 기록에 편철한다.
① 고소인, 고소대리인, 고발인, 피해자, 피해자의 변호사, 배상신청인 대리인(이하 "피해자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피해자 등이 형사소송규칙 제26조 제2항 단서의 사유를 소명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등본 또는 판결초본을 송부한다. 다만 판결초본을 송부하는 때에는 별지용 컴퓨터디스크 등을 함께 송부할 수 있다.
② 판결등본 또는 판결초본의 송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피해자 등은 피해자 등 판결등본ㆍ초본송부신청서[전산양식 B3520-2]와 민원우편회송용 봉투를 제출하고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4조의2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피해자 등이 판결등본 또는 판결초본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①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한 판결등본 또는 판결초본은 교부송달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한 판결등본 또는 판결초본은 교부송달하거나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발송송달할 수 있다.
① 상소법원은 상소기록 접수 시까지 원심법원이 제3조에 따라 판결등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와 동시에 그 판결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 상소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원심법원이 제3조에 따른 판결등본 송달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지체 없이 그 판결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① 상고심에서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피고인에게 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판결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판결등본이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한다.
③ 상고심에서 결정등본이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④ 제4조2와 제4조의3의 규정은 상고심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 당시 기록이 있는 법원은 피고인에게 재판서등본과 확정증명서[전산양식 B3530] 및 형사보상청구 안내문[전산양식 B4752]을 송부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재판서 등본 또는 재판서 초본과 형사보상청구 안내문을 이미 교부하거나 송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송달을 생략할 수 있다.
내지 제7조에 따라 판결등본 또는 판결초본을 송달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형사 판결서 등 열람ㆍ복사 제한신청 안내문(전산양식 B4952)을 함께 송달 또는 송부한다.
다음 각호의 경우 등 1건 수명의 피고인 중 일부 피고인에 관해서만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참여사무관 등은 재판일부확정통지서(전산양식 B3521)에 의하여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재판의 일부확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1. 1건 수명의 형사사건 중 일부 피고인은 상소하고 일부 피고인은 형이 확정되었을 때
2. 분리 심리되어 일부 피고인은 재판 계류중이고 일부 피고인은 형이 확정되었을 때
3. 약식사건 중 일부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일부 피고인은 형이 확정되었을 때
4. 1건 수명의 형사사건 중 일부 피고인은 구공판, 일부 피고인은 구약식된 사건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을 때
① 국회법 제136조 제2항에 의하여 국회의원에 대하여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재판장은 [전산양식 B3510]에 의하여 판결확정사실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한다.
② 판결확정사실이 통지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소송기록표지 왼쪽 상단에 "판결확정 통지필"이라고 기재한다.
①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제113조제2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통지를 하여야 할 사건(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 이하 본조에서 "통지대상사건"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소송기록표지 왼쪽 상단 여백에 "확정판결통지대상"이라고 기재한다.
② 통지대상사건이 대법원에 계속중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각급법원에 계속중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급 법원장이 [전산양식 B3511, B3512, B3512-1]에 의하여 판결확정사실을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한다.
③ 통지대상사건이 지방법원 지원에 접수되었다가 항소됨이 없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원장이 직접 판결확정사실을 통지한다.
④ 판결확정사실이 통지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소송기록표지 왼쪽 상단에 기재된 "확정판결통지대상" 아래에 "(확정 통지필)"이라고 기재한다.
⑤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통지 업무를 주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