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영구미제사건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80-3)
본문
이 예규는 형사영구미제사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처리의 요령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형사공판사건중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구속영장이 2회 이상 발부되고 공소제기후 1년이 경과되었으나, 소재불명으로 집행불능된 미제사건을 그 대상으로 한다.
삭제(2006.06.27.제1083호)
① 참여사무관 등은 제2조의 사건중 재판장이 영구미제사건으로 회부할 것을 지정한 사건에 관하여는 [전산양식 B2200]의 영구미제사건카드(이하"카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재판장의 확인을 받은 후, 소송기록표지 우측상단에 "영구"의 주인을 찍고, 회부내역을 전산입력한다.
② 참여사무관 등은 제1항에 따라 영구미제사건으로 회부하였다가 피고인의 소재발견 등으로 재판장이 영구미제사건회부를 해제할 것을 지정한 사건에 관하여는 카드에 재판장의 확인을 받은 후, 소송기록표지의 "영구"의 주인은 가로선을 그어 삭제하고, 해제내역을 전산입력한다.
삭제(2006.06.27.제1083호)
삭제(2006.06.27.제1083호)
① 참여사무관 등은 기록과 카드를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 뒤 기록은 가보존하고 카드는 그 우측상단에 기록질수를 표시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② 소재조사 및 구속영장의 발부시에는 카드를 활용하고 그때마다 처리사항을 카드에 기재한다.
① 영구미제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소재조사는 다음 요령을 참작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관할 경찰서로 하여금 조사보고케 하거나 기타 공무소에 조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직원이 직접 출장하여 실시한다.
1. 피고인의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에 비치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거표에 대한 조사
2.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시, 읍, 면, 동, 리에 비치된 주민등록부, 동 이거표 또는 제적부, 선거인명부, 투표인부재자신고대장, 예비군 및 민방위편성대장 또는 이동대장, 호구조사부, 신원조회부 및 납세대장에 대한 조사
3. 고소인, 피해자, 보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
4. 피고인의 친척, 학교동창생, 계원,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곳의 통반장 또는 이웃에 거주하였던 자를 통한 조사
② 위 소재조사는 영구미제사건으로 회부된 날로부터 2년간 연2회 이상 실시하되 미리 연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전조에 의한 소재조사결과 또는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의 집행불능보고 등에 의하여 그 소재가 판명된 때에는 참여사무관 등은 즉시 이를 재판장에게 보고하여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민간 사실 또는 외국인인 피고인이 출국한 사실 등이 확인된 때에는 특히 이를 명시하여 재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구속영장의 집행이 불능된 경우에 그 사유를 검토한 뒤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그 영장을 집행케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를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한다.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소재조사를 실시하였거나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구속영장의 발부가 있었으나, 영구미제사건으로 회부된 이후 2년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매년 1회 대응 검찰청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에게 피고인의 소재수사를 촉탁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는 제8조의 소재조사 또는 제9조의 구속영장발부를 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검사의 소재수사회보에 따라 그 소재가 판명된 때에는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④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에는 [전산양식 B2203]를 첨부하도록 한다.
소재조사 및 구속영장의 반환보고 등에서 피고인이 사망한 흔적이 보이는 때는 시, 읍, 면장에게 신분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촉탁하고 그 결과를 재판부에 보고하여 지시를 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