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2)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909 발령일: 2003년 9월 4일 시행일: 2003년 9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시 기록송부방법, 기록처리 및 기록반환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송치결정법원의 기록송부방법)

① 형사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 결정 당일 송치서( 전산양식 B3522)에 소년부 송치결정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소년부로 송부한다.

② 형사소송기록(공판기록 및 수사기록) 및 증거물은 모두 위 송치서에 첨부하여 직접 소년부로 송치한다. 다만, 기록정리의 필요로 인하여 결정 당일 송치서에 첨부하여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늦어도 결정일로부터 14일 내에 추송서( 전산양식 B3523)에 의하여 추송하여야 한다.

③ 송치결정법원과 관할 소년부가 동일 또는 인근 청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년부 송치결정을 한 법원은 관할 소년부로 하여금 소년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임시조치를 같은 조 제2항의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결정 당일 모사전송기(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송치서( 전산양식 B3522) 및 소년부 송치결정 등본(범죄사실 첨부)을 송부한다. 이때에는 전송업무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전송보고서 또는 출력된 통신관리보고서를 모사전송한 송치서 등에 첨부한다.

④ 모사전송한 송치서 및 범죄사실이 첨부된 소년부 송치결정 등본(전송보고서 등 첨부)은 소송기록을 추송할 때 첨부하여 송부한다.

제3조(기록등본의 송부)

① 소송기록은 그 원본을 송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피고인에 대한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원본을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지정하는 필요부분의 등본을 송부한다.

② 소년부 송치결정 원본은 남아 있는 기록에 편철하고 그 등본을 기록등본과 함께 송부한다.

③ 등본작성방법에 관하여는 "1책의 기록에 관하여 수개의 절차에서 동시에 소송이 계속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 재일 80-3)"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송치받은 소년부의 기록처리)

① 소년보호사건 기록은 송치서에 기하여 별도로 작성하되, 송치이후 소년부에서의 절차진행에 관계된 서류는 송치서를 시작으로 하여 순서대로 가철하고, 송부된 형사소송기록은 소년보호사건 기록에 첨철한다.

② 제2조 제3항의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 기록을 일단 모사전송된 송치서에 기하여 작성하되, 나중에 소송기록이 추송되면 송부된 송치서 원본으로 대체하고, 모사전송된 송치서 등과 전송보고서 등은 기록 말미에 편철한다.

제5조(사건종결 후의 기록반환 등)

사건이 종결되면 첨철된 형사소송기록을 소년보호사건 기록으로부터 분리한 다음 소년보호사건 기록은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소년부에서 보존하고, 형사소송기록은 송치결정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으로 반환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년보호사건기록으로부터 분리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년부에서 보존한다.

제6조(소년부가 송치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이송한 경우)

① 소년부가 소년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 법원에 다시 이송할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기록은 검찰청을 경유할 필요 없이 송치법원에 직접 송부하고, 검찰청에는 결정등본을 송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다시 송치받은 법원은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접수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보호소년이 위탁되어 있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재구속의 제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구속영장을 재발부할 수 있다. 다만 구속기간과 그 갱신에 관하여는 종전의 구속기간과 통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