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534 발령일: 2015년 6월 26일 시행일: 2015년 6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충실하고 효율적인 공판조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1 (기본방향) 공판조서에는 공판기일의 진행상황, 소송관계인 등의 진술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정형적인 문구는 실제 법정에서의 심리와 변론 내용과 완전히 일치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의 2 (진술거부권의 고지) 재판장(판사)의 진술거부권 및 이익사실 진술권 고지 내용은 "피고인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각개의 물음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라고 기재한다.

제3조(인정신문)

① 재판장(판사)의 인정신문 내용이 공소장(또는 원심판결) 기재와 같은 경우에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성명은 생략할 수 없다.

(예시 1) 재판장(판사)의 인정신문

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공소장 기재와 같음

직 업 :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 기재와 같음

주 거 : │

등록 기준지 : ─┘

(예시 2) 재판장(판사)의 인정신문

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공소장 기재와 같음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 기재와 같음

직 업 : 목 수

주 거 : 서울 중구 서소문동 1

등록 기준지 : 공소장 기재와 같음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 기재와 같음

② 피고인이 기소 당시의 주거를 떠나 관할지역이 다른 지역의 교정시설경비교도, 전투경찰대원(치안업무 보조를 임무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무소방원 등 군인으로서의 신분이 다른 신분으로 전환되어 복무하고 있음이 밝혀진 때에는 공판조서의 주거란에 현재의 소속기관명과 기소 당시의 주거를 병기한다.

제4조(검사의 모두진술)

검사가 공소장에 의하여 모두진술을 한 경우에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 낭독" 또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의 요지 진술"이라고 기재하되, 기소의 배경이나 사건의 사회적 중요성 등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1)

검사

이 사건은 피해자 ○○○가 동업관계에 있던 피고인 ○○○으로부터 청산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같은 피고인을 횡령·배임 혐의로 진정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그 후 피고인들의 조직적인 딱지수표 남발행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행위, 불법대출행위 등이 드러나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고,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 낭독

(예시 2)

검사

공립학교에 컴퓨터 등을 납품하던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배임혐의를 조사하던 중 ○○시 소재 공립학교 교장인 피고인들에게 납품과 관련하여 돈을 건네 준 사실이 밝혀졌는바, 피고인들이 공립학교 교장이라는 점 때문에 교육계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등 사회적 파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학원 비리에 대한 엄단을 통하여 부조리를 바로잡고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다음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 낭독

제5조(피고인의 모두 진술)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는 경우 구체적 진술 내용을 요약하여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1)

피고인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

(예시 2)

피고인

공소사실과 같이 ○○○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처음부터 이를 편취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권리보호에 필요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구체적 진술 내용을 요약하여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피고인

본건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데 1개월 후에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므로 그 판결결과를 본건 형사재판에 반영하여 주시고, 피고인이 다른 건으로 ○○지방법원에 사기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를 병합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진술

제6조(재판장의 쟁점정리를 위한 질문)

재판장이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경우 그 요지를 정리하여 기재한다.

(예시)

재판장(변호인에게)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명

변호인

피고인이 피해자 ○○○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소사실과 같이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습니다.

제7조(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검사 및 변호인이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할 경우, 구체적 진술 내용을 요약하여 공판조서에 기재한다.

(예시)

검사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검사는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목격자인 ○○○와 피해자를 처음 진료한 의사 ○○○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진술

변호인

목격자인 ○○○는 실제로 현장상황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이다.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밝히기 위하여 당시 현장에 있던 ○○○, ○○○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진술

제8조(공판절차의 갱신)

①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거나 또는 형사소송규칙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할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44조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 절차를 이행한 결과 갱신전의 변론결과와 다름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아래의 예시에 따라 절차 이행에 관한 자세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 갱신 전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갱신 전의 증거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또는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진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재판장(판사)

판사의 경질이 있으므로 공판절차를 갱신하다.

변호인

증인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위 증인의 증언 취지가 부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경질된 재판부가 위 증인을 다시 신문하여야 한다고 진술

제9조(증인신문조서)

① 검사가 증인에게 증거서류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확인하는 경우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열람하도록 하였는지, 조서의 내용을 증인에게 낭독해 주었는지, 조서내용의 요지를 고지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방법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 증인이 일단 증언한 내용을 검사, 피고인, 변호인 또는 재판장(판사)의 추궁 또는 확인 신문에 의하여 정정진술을 한 경우에는 정정된 최종진술 이외에 정정 전후의 진술 모두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의2(피해자등의 의견진술)

① 피해자등이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공판조서에 기재한다.

(예시 1 : 피해자등의 의견진술 내용 및 재판장ㆍ합의부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과 피해자등 사이의 문답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는 방식)

재판장

피해자 ○○○에게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다

피해자 ○○○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한 바 없습니다.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피해자 ○○○에게)

문 :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이 있지요.

답 : 피고인의 아버지가 한번 찾아온 적은 있으나, 사과하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폭행한 사람은 피고인이지, 피고인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문 : 피고인이 진지하게 사과한다면 피고인을 용서해 줄 수 있나요.

답 : 오늘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보니 용서해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예시 2 : 피해자등의 의견진술 내용 및 재판장ㆍ합의부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과 피해자등 사이의 문답 내용을 정리하여 문장식으로 기재하는 방식)

재판장

피해자 ○○○에게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다

피해자 ○○○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범행 후 직접 사과한 바 없다.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내려주길 바란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한번 찾아온 적은 있으나, 사과하는 취지는 아니었다. 그리고 폭행한 사람은 피고인이지, 피고인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진술

② 재판장이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1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에게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공판조서에 기재한다.

(예시)

재판장

피해자 ○○○에게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하다

③ 재판장이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1제3항에 따라 피해자등이 제출한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의 취지를 명확하게 한 경우 또는 그 서면을 낭독하거나 요지를 고지한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공판조서에 기재한다.

(예시)

재판장

피해자 ○○○의 2015. ◇. ◇◇.자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다(서면을 낭독하다, 서면의 요지를 고지하다)

제10조의 1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 재판장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이에 따라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진술" 등의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의 2 (검사의 피고인 신문) ① 검사가 공소장에 첨부된 공소사실 그대로 피고인을 신문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전부를 자백하는 사건은 아래의 예시와 같이 공소사실에 대한 신문내용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정상 등에 관련된 다른 신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 기재 후에 그 신문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검사

공소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문

피고인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 없다고 진술

검사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합의금은 현재까지 지불한 적이 없지요

피고인

②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범행의 동기, 방법, 피해금액 등 그 밖의 부수적인 사실에 대하여서만 공소장 기재내용과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관한 문답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거나 그 부분을 특정한 다음 피고인의 구체적 진술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전부나 일부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공판정에서의 문답을 그대로 공판조서에 옮겨 적어야 한다.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정리하여 문장식으로 기재하거나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피고인의 구체적 진술 내용을 추가로 기재할 수도 있다.

(예시 1 : 진술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기재하는 방식)

검사(피고인에게)

문.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시·장소에 피해자를 만나 금전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지요

답. 피해자가 밤늦게 전화를 하여 빚독촉을 하였고 한달만 연기해 달라고 부탁 하였는데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기에 화가 나서 몇 대 때린 적이 있습니다.

문. 피해자가 의자를 들고 피고인에게 대항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있지요

답.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일이 점점 크게 될까 봐 제가 술집에서 먼저 나와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문. 피해자는 맥주병으로 맞아 전치○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답. 그날 피해자는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았고 그로부터 2주가 지난 후에 저의 집에 전화를 하여 돈을 갚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하더니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저를 폭력행위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상처를 입은 적도 없고 저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예시 2 : 진술한 내용을 문장식으로 요약하여 기재하는 방법)

검사 (피고인에게)

공소장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문

피고인

공소사실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주먹으로 폭행한 적은 있으나 맥주병으로 내리 친 사실은 없다. 그날 피해자가 야간에 반복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빚독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만나 변제기간을 1개월만 연기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기에 화가 나서 폭행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는 이를 핑계삼아 빌려준 돈을 받을 목적으로 2주일이 지난 이후에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상해사실은 피고인의 폭행과는 무관하다고 진술

(예시 3 :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범행동기나 피해결과 등에 관하여 특별히 진술한 내용을 추가기재하는 방법)

검사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의하여 피고인 신문

피고인

공소사실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 인정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 부인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처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합의금 명목으로 대여금을 받기 위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범행동기는 피해자가 심한 빚독촉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기에 폭행하였다고 진술

④ 피고인이 검사의 공소사실에 관한 신문에 대하여 일단 시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더라도 답변의 전체내용으로 보아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하는 취지이거나 변호인의 신문에서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자백하는 사건으로 보고 공판조서에 간략히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의 3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신문사항을 제출하고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그 신문사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시인하고 그 신문사항이 공판조서의 일부로 함에 지장이 없을 때(변호인의 날인이 있거나 수기로 기재한 것 등 제외)에는 그 신문사항을 공판조서에 별지로 첨부하고 아래의 예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문내용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판조서와 신문사항은 간인으로 연결하고, 신문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다소 달라진 부분은 삭제 또는 가감한 후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문사항과 답변내용이 다른 부분은 위 기재를 한 후 아래의 예시와 같이 자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변호인

별지 신문사항과 같이 피고인을 신문

피고인

별지 신문사항 제8항 이외는 모두 "예"라고 대답하다.

변호인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금 2,000만원을 요구하였지요

피고인

아닙니다. 피해자가 금1,000만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합의금을 미처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11조(검사의 의견진술)

검사가 구형량 이외에 사건의 내용이나 증거관계 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구형량만을 기재하여서는 안되고 의견진술의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변호인의 변론 등)

①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변론을 한 경우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한 변론을 하다" 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 등과 같이 구체적 내용이 없는 정형적인 문구의 사용을 지양하고 변론의 구체적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의 최후진술 내용도 구체적 내용을 요약하여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속기록 등을 조서의 일부로 삼는 경우)

①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56조의2에 따라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 녹음, 영상녹화(이하 ‘속기 등’이라 한다)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형사소송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라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이하 ‘속기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판조서의 일부로 하는 경우 기본조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형사소송법 제56조의2에 따른 속기 등 명령 및 고지에 관한 사항

2. 속기록 등을 인용한다는 취지

② 변론의 전부를 속기 또는 녹음하여 속기록 또는 녹음물을 조서의 일부로 하는 경우의 공판조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B1272, 전산양식 B1272-1]과 같다.

③ 변론의 일부를 속기 또는 녹음하여 속기록 또는 녹음물을 조서의 일부로 하는 경우의 공판조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B1272-2, 전산양식 B1272-3]과 같고, 증인신문조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B1273, 전산양식 B1273-1]과 같다.

④ 위 ②, ③항의 경우 영상녹화물을 조서의 일부로 하는 때에는 녹음물을 조서의 일부로 하는 경우에 준하여 공판조서를 작성한다.

제13조의2(요약조서 작성의 경우)

①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중요한 진술을 요약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양식은 [전산양식 B1272, 전산양식 B1272-1, 전산양식 B1273-2]와 같다.

②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 제5조의3 제3항에 따라 요약 녹음물의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양식은 [전산양식 B1273-3]과 같다.

제14조(공판조서의 신속한 작성)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하고, 늦어도 차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는 작성을 마쳐야 한다.

제15조(공판준비기일 조서에의 준용)

이 예규는 공판준비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공판준비기일의 조서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