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형 2012-1)
본문
이 예규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3과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형사사건의 증거목록과 기록목록을 작성한 경우 증거목록의 전자파일은 해당 사건의 종국 시까지, 기록목록의 전자파일은 작성 후 지체없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대법원 재판사무국 법원사무관 등은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지체없이 판결서 등에 대하여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① 각급 법원은 민원접수창구 및 법정안내판에 형사 판결서 등 열람ㆍ복사 제한신청 안내문(전산양식 B4952)을 게시한다.
② 각급 법원은 민원접수창구에 형사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신청서(전산양식 B4950), 형사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제한신청서(전산양식 B4951)를 기재례와 함께 비치한다.
법 제45조 또는 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거나 법 제150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인소환장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2 제1항의 안내문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한다.
①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그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형사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신청서(전산양식 B4950)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ㆍ연락처(전화번호 등을 말한다)
2. 열람 및 복사를 원하는 판결서 등의 피고인 및 사건번호
3. 열람 및 복사를 원하는 판결서 등의 범위 : 판결서ㆍ증거목록ㆍ기록목록의 전부 또는 일부
4. 신청인이 원하는 판결서 등의 제공방법 : 직접수령ㆍ우편ㆍ모사전송
②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은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ㆍ배치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판결서 등을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 외에 판결서 등의 제공에 필요한 우편요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는 정부수입인지 또는 지정 금융기관의 계좌이체에 의한 결재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담당자는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 때에는 제3항에 의한 수수료 등을 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담당자는 판결서 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되어 있거나 신청한 판결서 등의 피고인 또는 사건번호가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열람 및 복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신청인이 제5항의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의 수수료 등의 납부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소정의 수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통지는 전화ㆍ우편ㆍ모사전송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⑧ 제1항의 신청서는 연도별 형사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신청서철에 편철하고, 연도별 형사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신청서철은 해당 연도 말부터 1년간 보존한다.
① 판결서 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그 취지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하되, 동일한 사건번호의 판결서ㆍ증거목록ㆍ기록목록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그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한다.
② 재판장은 법 제59조의3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관계인에게 제3조의2제1항의 안내문을 교부한다.
③ 소송관계인은 규칙 제6조 제2항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형사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제한신청서(전산양식 B4951)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관계인은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하여야 할 사유 등에 관한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ㆍ연락처(전화번호 등을 말한다)
2. 신청인의 자격
3.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을 원하는 판결서 등의 피고인 및 사건번호
4. 상ㆍ하급심 및 재심대상 판결 등의 판결서 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을 원하는 경우 그 판결 선고 법원 및 사건번호
5.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하여야 할 사유
④ 법원사무관 등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규칙 제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⑤ 법원사무관 등은 제3항의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제한을 법 제59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른 제한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거부처분의 취지 및 이유를 전화ㆍ우편ㆍ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법원사무관 등은 제5항의 거부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체없이 제4항의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⑦ 규칙 제6조 제4항 괄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해당 판결서 등의 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2심판결을 한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⑧ 제3항의 신청서는 연도별 형사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제한신청서철에 편철하고, 연도별 형사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제한신청서철은 해당 연도 말부터 1년간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