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형사 재판문서양식 정비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3)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912 발령일: 2003년 9월 4일 시행일: 2003년 9월 15일

본문

"특정형사사건의 재배당에 관한 예규( 재형 95-3)" 제6조 중 "별지 1. 양식"을 "[ 전산양식 B1100]"으로 한다. "형사영구미제사건처리에 관한 예규( 재형 80-3)" 제4조 중 "별표 양식1"을 "[ 전산양식 B2200]"로, "별표 양식 2"를 "[ 전산양식 B2201]"로, 제5조 제1항 중 "법원공문서규칙 1-43호(형사공판사건부) 양식"을 "[ 전산양식 B2202]"로, 제10조 제4항 중 "별표 제3호(영장집행상의 유의사항)"을 "[ 전산양식 B2203]"으로 한다. "성폭력범죄 사건의 비공개 증인신문에 관한 예규( 재형 99-1)" 1. 중 "별지"를 "[ 전산양식 B2508]"로 한다.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 재형 83-3)" 제5조 중 "별지 제1호 양식"을 "[ 전산양식 B3550]"으로,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중 "별지 제2호 양식"을 "[ 전산양식 B3551]"로, 제10조 중 "별지 제1, 2호 양식을 "[ 전산양식 B3550, B3551]"로 한다. "형사소송비용 재판절차에 관한 예규( 재형 99-2)" 제3조 중 "별지 양식"을 "[ 전산양식 B1241]"로 한다. "상소기록 송부전에 검사로부터 소송기록 대출신청이 있을 경우의 업무처리 요령( 재형 96-1) 중 제2호 "별지 양식"을 "[ 전산양식 B4006]"으로 한다.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 재형 91-3)" 중 제4조 1항의 "[별지 제1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00]"으로, 제2항의 "[별지 제2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01]"로, 제3항의 "[별지 제3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02]"로, "[별지 제4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03]"으로, 제4항의 "[별지 제5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04]"으로, 제5항의 "[별지 제6호양식]"은 "[ 전산양식 B4805]"로, 제6항의 "[별지 제7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06]"으로, "[별지 제8-1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07]"로, "[별지 제8-2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08]"로, "[별지 제8-3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09]"로, 제7항의 "[별지 제9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10]"으로, 제8항의 "[별지 제10-1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11]"로, "[별지 제10-2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12]"으로, "[별지 제11-1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13]"으로, "[별지 제11-2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14]"로, "[별지 제12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17]"로, 제9항의 "[별지 제13-1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15]"로, "[별지 제13-2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16]"으로 하고, 하고, 제5조 중 "법원공문서규칙 부록의"는 "전산양식 중"으로 하고, 제7조 제2항을 "제1항의 서류의 보존기한은 2년으로 한다."로 한다. "선거범죄사건 처리에 관한 지침( 재형 98-7)" 중 제5조 제1항의 "[별지 1]"은 [ 전산양식 B3800]"으로, 제6조 제3항의 "[별지 2]"는 [ 전산양식 B3801]"로, 제7조의 "[별지 3]"은 [ 전산양식 B3802]"로, "[별지 4]"는 [ 전산양식 B3803]"으로, "[별지 5]"는 [ 전산양식 B3804]"로, 제8조 제2항의 "[별지 6]"은 [ 전산양식 B3805]"로 한다. "관할위반사건 처리에 관한 질의( 재형 74-1)", "증인(또는 감정인 등) 출석시 제출표 활용( 재일 78-1)",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진정성립 인정방법( 재형 61-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의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 재형 97-2)"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