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행정사무 인계요령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254 발령일: 2021년 2월 8일 시행일: 2021년 2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원행정사무 인계에 관한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인계 대상자)

이 예규에 의한 사무인계 대상자는 재판사무 이 외의 행정사무 담임자이며, 소관사무 전반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하여야 하되, 아래 직책간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실ㆍ국장(안전관리관, 공보관 포함, 이하 같음), 심의관(독립부서에 한 함), 담당관, 과장

2. 각급 법원(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포함, 이하 같음)의장

3. 각급 법원의 국장 및 과장(종합민원실장 포함, 이하 같음)

4. 지원장 및 시ㆍ군법원판사

5. 지원 사무국장(국이 설치되지 않은 지원은 사무과장)

6. 지원 과장

7. 등기소장

제3조(사무인계 시기)

행정사무인계서는 담임자가 퇴직ㆍ전보 등의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담 변경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경우에 작성하며, 인사발령일자 또는 사무분담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4조(사무인계의 범위)

① 행정사무인계서는 다음 구분의 해당사항에 따라 별지 양식에 의하여 세밀히 작성하고 인계관과 인수관 외에 입회관이 서명하여야 한다.

1. 기구와 직능

2. 연혁

3. 인원현황

4. 재산현황(청사시설현황, 주요비품현황 등)

5. 예산현황

6. 보관금 및 공탁금 현황

7. 부책 및 문서철 현황

8. 업무현황

9. 도서현황

10. 기타사항

② 예금 또는 보관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입회관의 범위)

행정사무인계서에 서명할 입회관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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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무인계서의 작성)

① 행정사무인계서는 3부(소속기관 보관용 1부, 인계자용 1부, 인수자용 1부)를 작성한다.

② 각급 법원장, 지원장, 시ㆍ군법원판사, 등기소장은 1부를 더 작성하여 상급법원(각급 법원장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그 외는 소속 본ㆍ지원)에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