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건의 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과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특 91-4)
본문
이 예규는 행정사건에 있어서의 소장 기타의 신청서(이하 "행정접수서류"라고 한다)등에 첩부할 인지액과 행정접수서류를 등재할 부책을 정함과 동시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3조 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행정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정함으로써 행정접수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편철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철"이라 함은 문서건명부에 등재·접수한 행정접수서류를 본안 사건기록, 주된 절차 사건기록 또는 선행 사전기록(이하 "주기록"이라 한다)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을 말한다.
2. "합철"이라 함은 각종 사건부에 등재·접수한 행정접수서류를 주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주기록 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하는 것을 말한다.
3. "첨철"이라 함은 각종 사건부에 등재·접수한 행정접수서류를 별책으로 편철하되 주기록과 끈으로 연결하고 보존도 주기록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
① 행정접수서류 중 별표에 기재된 것에 첩부할 인지액, 이를 등재할 부책 및 그 편철방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중 해당란의 기재와 같다.
② 행정접수서류 중 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에 첩부할 인지액, 이를 등재할 부책 및 그 편철(결정정본의 편철을 포함한다)방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등에 관한 예규( 재민 91-1)"의 예에 의한다.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에 관한 결정(행소 10①, 38①, ②, 44②, 46),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행소 23②, 38①, 46①, ②),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한 결정(행소 24①, 38①,46①, ②) 등은 그 결정정본을 주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