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에 따른 경정방법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567
발령일: 2021년 6월 8일
시행일: 2021년 6월 9일
본문
1.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할 때에는 등록기준지란에 한하여 경정하여야 하고, 일반등록사항란의 기록은 경정을 하지 않는다.
2. 위 제1항의 경우 등록기준지란의 경정사유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에 기록한다.
3. 토지의 분필, 합필 또는 구획정리 등의 결과 지번의 변경이 있는 경우와 무번지가 지번을 갖게 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하여야 한다.
4. 위 제1항 및 제3항의 경정은 폐쇄등록부에 관하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5.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빠뜨리게 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시(구)ㆍ읍ㆍ면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직권정정으로 기록한다.
6.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도로명주소법」 제7조 제6항,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5항,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도로명주소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통보내용과 통보를 받은 일자를 알려야 한다.
7. 위 제6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 사실을 인지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통보를 받은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위 제1항부터 제2항의 방법에 의해 경정하여야 한다. 단, 하나의 지번에 여러 개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부여되거나 하나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여러 개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