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ㆍ가사 관련 재판예규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특 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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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행정소송법 제11조에 따른 통지서 서식( 재특 85-3)", "외국법원의 자녀보호 판결에 대한 질의( 재특 80-1)"를 폐지한다.
"기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특 92-1)" 중 "기업자"를 "사업시행자"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5조"로 한다.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 재특 82-1)" 중 "민사소송법 제689조"를 "민사집행법 제257조"로 한다.
"가정보호사건의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재특 98-4)" 중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1항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시 기록송부절차 등에 관한 예규( 재일 86-2)중 2.의 나.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를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 재일 2003-2)" 중 제5조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로 한다.
제2항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등에 관한 예규( 재형 81-14)( 재형 93-2), 국선변호인선정 및 보수지급에 관한 예규( 재형 79-7)( 재형 81-12)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선보조인에 이를 준용한다." 중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등에 관한 예규( 재형 81-14) ( 재형 93-2), 국선변호인선정 및 보수지급에 관한 예규( 재형 79-7)( 재형 81-12)"는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재형 2003-10)"로 한다.
"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 재특 98-5)" 중 제5조 제1호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재일 92-6) 부록 제2호 서증목록(2-89) 및 증인등목록(2-90)"을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재일 2003-7) 중 [ 전산양식 A1876] [ 전산양식 A1877]"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