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쌍방대리 가부(재일 71-2)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871-28 발령일: 2002년 6월 27일 시행일: 2002년 7월 1일

본문

문. 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가 발족하기 전에 원,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소송 계속중 합동법률사무소 발족후에 같은 합동법률사무소에 속하게 된 변호사가 원,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지 가부를 알고자 합니다. 답.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16조(편·주 현: 변호사법 제63조) 및 변호사법 제16조 제1호(편·주 현:제31조)에 의하여 동일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된 변호사 상호간에는 대립 당사자인 원,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