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개별업무활동 가부(재일71-4)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871-29
발령일: 2002년 6월 27일
시행일: 2002년 7월 1일
본문
문.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9조(편·주 현: 변호사법 제59조, 제6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교시바랍니다.
1. 동법 제9조(편·주 현: 변호사법 제59조, 제63조)의 "변호사가 합동하여 법률사무에 종사할 것을 약정하고" 라고 규정한 입법취지는 한 사무소의 구성원 전원이 합동하여 업무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구성원 개개인이 개별적인 업무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개별적인 업무처리도 무방하다고 할 경우에는 한 사무소의 구성원간에 민사사건 쌍방대리도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당한 것임.
2. 동법 제9조(편·주 현: 변호사법 제59조, 제63조)의 합동사무소 설립목적은 단지 동법 제11조(편·주 현: 변호사법 제59조)의 "공증업무" 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공증업무 이외의 일반법률사무는 변호사 개개인이 각기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업무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합동사무소 구성원간에 쌍방대리 문제조차 성립되지 않는 것임.
답.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16조(편·주 현: 변호사법 제63조) 및 변호사법 제16조 제1호(편·주 현:제31조)에 의하여 동일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 상호간에는 대립당사자인 원,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귀문 "1설" 을 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