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한미행정협정사건 영문 공문서 양식(재형 2005-1)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001 발령일: 2005년 1월 7일 시행일: 2005년 1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한미행정협정 제22조 제6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1항의 이행을 위하여 한미행정협정이 적용되는 사건의 증인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되는 소송서류의 영문 양식을 정비하고, 그 송달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서 원본을 송달하는 방법)

문서원본을 송달하는 경우(각종 소환장, 통지서 등) 및 각종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국문으로 원본을 작성하여 작성자가 서명날인(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별첨 영문양식에 해당사항을 영문으로 기입하여 양자를 함께 송달 또는 발부하되, 영문양식의 작성자 서명날인란에는 작성자의 성명을 영문으로 기재하고, 날인은 하지 아니한다.

제3조(등본을 송달하는 방법)

원본을 기록에 철하고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각종 결정, 명령의 등본 등)에는 국문으로 작성한 원본에 기하여 국문의 등본을 작성한 다음 첨부한 영문양식의 작성자란 및 등본자란에는 그 각 성명을 영문으로 기재하며 날인(관인 등)은 하지 아니한다.

제4조(검사로부터 수령한 부본을 송달하는 방법)

검사로부터 문서의 원본과 부본을 함께 제출받아 부본을 송달하는 경우(공소장,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등)에는 검사로부터 국문 및 영문의 부본을 각 제출받아 이를 함께 송달한다.